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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Daejeon Se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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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의정 함께하는 서구의회
                구민과 함께 찾아가는 서구의회를 펼쳐나가겠습니다.

홈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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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감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1. 조사발의(재적1/3) 이상요구 - 조사실 여부는 본회의 의결
									2.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상임위 또는 특위
									3.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4. 조사계획서 승인 - 집행부에 조사 계획서 이송
									5.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6. 보고서,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7. 행정사무조사 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및 간부소개, 보고, 질의단변(신문), 강평 및 산회 선포
									8.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 제출)
									9. 조사결과 본회이ㅡ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집행부에 이송
									11.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집행부 의회보고
									12. 처리결과 위원회 회부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