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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0회 제5일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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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보충감사, 강평


일 시 : 2020년 11월 24일(화)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소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신문에 진솔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난 주 감사한 내용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부분이 먼저 감사했던 대로 물품구입용역 관련해서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자료에서 보면 한 가지 한 가지를 지난번에 소장님께서는 “가격 싸고 질 좋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하다못해 건강증진과 물품구입 4번에 방문건강관리 의약품 파스 구입도 이것은 유성 플러스메디폼이라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왔어요.

837만 5,000원...,

이런 파스조차도 거기에도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여기 업체 선정 사유에 보면 비교견적 최저가 단가계약 이렇게 선정 사유로 해놨는데 실제 비교한 견적서하고 견적업체하고 이것을 같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전체적인 내용을 2019년 2년치 것을 쭉 보면 업체 선정 사유는 전체가 다 비교견적 최저가 단가계약이에요.

서구에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도 배려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전지역 업체뿐만 아니고 일부는 타 시도에서 구입한 경우도 있고 도대체 우리 서구보건소가 서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비교견적을 어떻게 했는지 물품구매계약서 하고 같이, 위원장님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서 : 예.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의 감사요구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 :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물품구매하실 때 보통 절차를, 직원들이 요구하면 결재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자료에 보면 일단 주무관이 기안하면 팀장이 결재하고 또 과장 결재하고 그 다음 소장님이 최종결재하고 해서 그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결재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깊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결재를 하시면서 인지를 깊게 못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결재하려면 비교견적해서 분명히 내용을 다 숙지를 하신 다음에 결재를 하실 것인데 최소한 이 정도 되면 보건소를 책임 맡고 계신 소장님께서는 가격도 비교해보고 업체를 찾아봐서 서구의 업체로 가능하면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의견은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지역에 대한 파악을 제가 깊게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역업체가 한두 개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아요.

수백, 수천 개 되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서구 의원으로서, 서구 주민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촉을 한 분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이네요.

여기에 자격요건을 보니까 YWCA에서 추천은 했고 지난 번에 제가 금연지도원 자격기준 완화해서, 자격 등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금연지도원의 자격 개정해서 2020년 3월 17일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개정 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위촉을 하실 때 이런 자격요건이 다 되어 있었는지, 보통 위촉을 하실 때 이런 것 다 확인해서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분은 위촉하기 전에 교육을 다 이수를 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여기 자료에는 위촉일은 9월 1일이고 교육은 9월 10일...,

○보건소장 박경용 : 정정해드립니다.

지금 말씀주신 그분은 교육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조건이 아닌 1번에 있는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자격요건에 YWCA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했던 거지요?

구체적으로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거기 소속되어 있으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소속되어 있으면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 기관에서 추천했던 내용, 그 추천서하고 추천서 내용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호흡기클리닉 운영지침서 자료 9쪽과 10쪽을 보겠습니다.

보면 중간 부분에 지자체별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계의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정성을 확인, 권장하라고 했는데 위원회가 꾸려져 있나요, 꾸릴 것인가요?

권장이라고 했는데 안 해도 돼요?

○보건소장 박경용 :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가 호흡기클리닉을 준비하면서 서구 의사회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명자 위원 : 위원회 없이 서구 의사협회랑 상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네,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왜 위원회를 안 꾸리십니까?

여기 9쪽, 10쪽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감염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을 확인, 권장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보건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이지, 우리 자체 내에서는 따로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 위원회는 의사협회랑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정식 위원회는 아니지만,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구성은 안 했지만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협력해야 될 지역의료계 서구 의사회와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권장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시면 위원회를 꾸려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앞으로 저희 보건소 개방형클리닉에서 끝나지 않고 의료기관형 클리닉도 허락은 돼있었는데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은 다시 한 번 심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1쪽부터 물품내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홍보물이 대부분 손톱깎이, 우리한테 별 필요가 없는 텀블러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치매안심센터 홍보물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종류가 꼭 필요해요?

이 치매센터홍보물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는 거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치매홍보는 사실 치매유병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한 섹터만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 일정부분의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떠나서 전 국민적인 광범위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톱깎이가 직접 치매와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닐지 몰라도 거기에 치매와 관련된 정보나 문구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고 하면서 저희가 그러한 형태로 광범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예산 면에서 손톱깎이가 1,230만 원이에요.

그리고 텀블러가 1,585만 원어치예요.

이러한 금액의 물품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전체 금액이 여기 내용으로 한 8,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반인한테 주는 것이에요, 치매환자한테 주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일반인도, 치매환자도 다요?

○보건소장 박경용 : 기본적으로는 오는 환자와 가족이 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이용자들 그리고 저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에서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홍보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나 또 미리 예방차원에서 오신 분들한테 인지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 해야지, 손톱깎이 이런 것을 1,500만 원어치씩, 1,200만 원어치씩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환자들에게 진짜 맞는 그러한 물품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경용 : 네,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리고 44페이지 하단에 35번 치매안심센터 2020년 달력제작을 하시는데 서구보건소 달력이 따로 있고 치매안심센터 달력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상시 계속 제작해왔었던 건강달력 즉 건강생활, 만성질환 예방에 관련된 건강달력이 있고 지금 위원님 보시고 계신 거는 치매와 관련된 치매달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지금 제 사무실에도 서구보건소 탁상용 달력을 놓고 쓰고 있습니다.

서구보건소 달력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 방마다 1인당 10부씩 나누어 주는 것 같아요, 탁상용 따로.

거기에다 또 안심센터 달력까지 제작을 하시는데 10부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일 때가 많아요.

이 부수 조정을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달력과 서구보건소 달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수 면에서 잘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부씩 주시고 더 필요하다 하면 추가로 더 주세요.

10부씩 갖다 놓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예산낭비 하시지 마시고 부수에 더 신경 쓰셔서 구청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는 것은 한 부씩 주시고 필요에 의해서 더 요구하면 10부이고 5부이고 추가로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쪽에 더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9월 30일 현재로 받아서 임기날짜가 전부 10월 23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위원들은 재임했어요, 새로 구성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우선 지금 보고 계신 말씀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 말씀이신 건가요?

전명자 위원 : 49쪽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렇습니다.

새로 위촉되신 분들 중 상당수가 각 의학단체 회장님들, 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의사회, 약사회 그쪽의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새로 위촉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면 10월 23일부로 끝나고 다시 위촉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받은 날짜가 9월 30일 현재로 받았어요.

그런데 임기는 전 위원들이 다 2020년 10월 2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재위촉을 하셨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위촉하는 날짜하고 그분들 임기가 만료되는 날짜하고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전까지는 회장이셨기 때문에 임원을 맡으셨다가 그 사이에 회장임기를 내려놓으시거나 변화가 있으시면 기존에 저희가 위촉했던 임기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분으로 위촉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면 현재는 임기 끝나고 변화가 있을 수 있네요.

새로운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기존 분도 하실 수 있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면 4번에 김영미 위원님은 임기가 2020년 8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 왜 그렇게 돼있지요?

잘못 기재된 것인가요 아니면 잔여임기인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잔여임기 그 여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명자 위원 : 불과 2개월밖에 안 되는 임기 같습니다.

잔여임기인지 아니면 잘못 기재된 것인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위원회 위원님들 임기가 23일로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서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임기를 잘 관리하셔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규격대로 단가표 좀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저한테만 줘도 되고, 위원회 채택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규격이 다 달라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신 것에서는 단가가 통합액수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규격이 달라서 단가가 다 다를 거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5번, 6번, 7번, 8번 사업자하고 이쪽 방문한 근거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어디...,

아예 못 찾겠는데...,

○보건소장 박경용 : 방역 소독업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규식 위원 : 물품이요.

하절기방역소독 민간대행 용역업소요.

방문한 근거하고...,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추가자료로 드린 내용 중에 보건행정과 소속에 8번 방문업체 선정 시 현장확인 서류를 드렸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것은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전체가 와 갖고 지금 찾지를 못해요.

이것이 4개 업체 했고.

현장방문한 근거나 출장복명서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현장 확인한 것...,

○보건소장 박경용 : 지금 저희가 드린 것은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결과를 공문으로 만든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고 계신 방문이나 출장내역 확인은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것 끝나고 담당자는 제 사무실에서 5번, 6번을 이따 찾아 주세요.

이것 자료를 저는 못 찾겠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안녕하십니까?

강정수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신 것에 앞서서 치매환자 조호물품 있잖아요.

디펜드언더웨어나 대부분 언더웨어이지요?

그 치매패드.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것이 그래도 대부분 치매안심센터에서 구입이 많은데 이 조호물품이라고 하면 유통경로가 어떻게 되지요?

유통경로라기보다는 어떻게 나눠드리지요?

그쪽 치매안심센터에서.

○보건소장 박경용 : 가족들이 보건소로 찾으러 옵니다.

강정수 위원 : 안심센터로 찾으러 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기준은?

○보건소장 박경용 : 기준은 재가치매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재가치매환자.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인당 어느 정도 나누어 주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보통은 1년에...,

강정수 위원 : 굳이 소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그냥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은희 : 조호물품을 작년까지는 한 번 등록해서 재가치매노인의 조호물품이 필요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등록일로부터 1년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정수 위원 : 등록 후 1년이면 어느 정도?

○감염병관리팀장 김은희 : 등록해서 첫 번째 수령하는 그것을 등록하는 것, 치매조호물품을 신청하는 그 시점부터 1년 동안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강정수 위원 : 그럼 1년 동안 지원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돼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은희 : 하루에 기저귀 1개 꼴 정도 돼요.

강정수 위원 : 하루에 1개 꼴.

○감염병관리팀장 김은희 :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타서 갑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한 7, 8 박스씩 나가는 거네요, 분기에?

○감염병관리팀장 김은희 : 한 번 오셨을 때 그 디펜드라고 하는 제품은 한 봉지에 열여섯 개 들어 있는데 한 달 치로 두 봉지를 드려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가면 한 달 치 두 봉지이니까 여섯 봉지가 나가는 거예요.

기저귀 종류마다 개수는 조금 다른데요.

강정수 위원 : 그럼 이게 꼭 등록이 된 환자들만 지원하는 거라고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은희 : 예, 서구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도 집에 있는 환자입니다.

강정수 위원 : 요양원 제외하고.

○감염병관리팀장 김은희 : 예, 요양원 이런 데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돼서 그런 물품을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정수 위원 : 왜 제가 여쭈어 봤냐면 어제 제가 나가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느 중년부부가 디펜드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쭤볼까 하다가 실례될까 못 물어봤는데 한 여덟 박스 그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유통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제가 잠깐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강정수 위원 : 이것이 의무, 비의무 설치대상이 있는데 의무는 본인들이 그렇게 돼있는 상태이고 비의무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꽤 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네,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을 제가 그때 받아서 살펴봤는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것은 5,000석 이상 운동장이 저희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5,000석 이상은 없지만 이용은 지속적으로 꽤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내에 체육시설이 많을 걸요.

관저, 옥녀봉, 남선도 있을 테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강정수 위원 : 의무설치든 비의무설치든 체육시설에 하나 없는 것이 좀 그래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강정수 위원 : 이것은 한 번 꼭 법률에 의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5,000석 이상 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이지만 그래도 운동하다가 심장관련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게 있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대부분 밖에 있으시다가 갑자기 당하시는 거니까.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만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요즘 한 3~40대에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장질환이 나이대를 불문하고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점점 발생추이도 높아가고 있고.

그러면 체육시설 이용관련은 관중석은 없지만 그래도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치현황에서 여기가 대부분 관이나 실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여기에서 6시 이후에 운영되는, 퇴근 시간 이후에 운영이 되는 곳이 몇 군데에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심지어 기관들도 6시면 다 문을 닫지요?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병원, 병원은 그 안에 내부시설 일부가 다 잠겨 있고 입원실 일부만 열려 있을 테고요.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시 이후에 얼마나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경용 : 지금 주신 말씀 중에 6시 이후에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비율을 사실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시 이후에 만약에 그 이용자라든지 그 주변이나에서 혹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관이나 이런 데가 오픈 돼있는 상황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 6시 이후에는 거의 사용이 좀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대부분.

○보건소장 박경용 : 네,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건소장 박경용 :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건물들이 대부분 근무시간이 6시 정도가 끝나면 보통 잠그고 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구청은 1층 민원봉사과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당직자들이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열어서 쓸 수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당직자가 있거나 바로 상황발생 시 열어서 쓰지 못하는 그런 건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야외에 설치해 놓는 경우는 어떠한 파손이나 도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신 말씀처럼 심정지란 것이 낮에만 발생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다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정수 위원 : 최근에 언론에서 혹시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홍대거리에서 심장마비로 한분이 쓰러지셨었어요.

근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그 근처에서 심장제세동기를 못 찾아서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파가 그렇게 많고 건물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장제세동기를 못 찾았어요.

저희도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파가 몰리는 둔산동이나 아니면 월평 쪽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외가 파손위험이나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안된다 하면 다중이용시설인 편의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오픈 아닙니까?

이것이 관계 법령은 없어요, 조례도 없고.

그런데 한 번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운영적인 면이나 그런 것이 부딪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건소 직원분들과 한 번 행정에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래도 편의점은 홍보가 잘 되고 하니까 편의점에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고 이것이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심장질환이 꼭 나타나야지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제한성은 있어도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일전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에도 가능하면 저희 서구지역 주민을 위촉해달라는 내용을 수차례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1명 중에 여기 유성구 지족동, 중구 옥계동 그것도 작년 4월 1일자, 7월 1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구 지역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 금연지도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위촉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추천을 받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계셔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공고를 서구로 제한해서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이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보시다시피 작년 2019년도에도 유성구 지족동에 계신 분 또 작년도 7월 1일자로 중구 옥계동에 계신 분, 아무리 추천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보건소에서 일을 하는데 타 구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다?

타 구에서 서구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리 어디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우리 서구사람을 추천 받을 데가 없어요?

보통 이분들 위촉하면 위촉기간이 2년씩입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예, 2년씩이고 연장 가능합니다.

이한영 위원 : 연장은 몇 회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앞에 내용 보면 2019년 금연지도원 역량강화교육 미실시, 교육인원 초과로 고경력자 선발 제외.

이 내용을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거동은 불편하지는 않으시겠지만 2년 위촉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타 구에 계신 분들은 임기가 2년이 되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유성구 지족동에 계신 분이 2017년 2월 1일자로 위촉을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이런 것 할 때 답변은 알았다고 답변하고서 실제 진행되는 것은 바뀐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2년 위촉기간이 끝나면 서구 사람들로 다시 위촉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개정해서라도,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은 현재 법령으로는 딱히 해촉시킬만한 근거가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사퇴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해서 가야 된다는 규정인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이한영 위원 : 아니, 이분들 위촉기간이 2년이라면서요.

○보건소장 박경용 : 2년인데...,

이한영 위원 : 2년 임기 끝나고 나면 재위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재위촉 할 때에는 공고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공고하지 않고 그냥 연장입니다.

이한영 위원 : 연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꼭 연장을 해야 된다는.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 조례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연장 할 수 있다’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해촉 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 그 규정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규정이나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서구지역 주민들을 위촉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지, 서구지역 사람이 없다면 몰라도 우리 서구 인구가 48만인데 이분들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정 좀 본인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소독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에 대해서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 예방 시행령 24조 1항에서 13항에 규정된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지금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가자료에 의하면 방역소독업체 실적보고와 소독의무시설에서 소독증명서류가 구분되어 있고 그것이 1,547개소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작년 말에 저희가 접수된 게 1,547개소가 접수됐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지금 추가자료 주신 것에 1,547개소의 소독증명서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다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소장님께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소독증명서 전체를 보건소에서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 소독의무증명서가 제출에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여부를 파악하고 관리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내달라고 저희가 재촉도 하고 연락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무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그럼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소독증명서 전체를 보건소에서 관리하시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저번에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소득증명서랑 그 전체를 관리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관리는 하고 있으나 전체를 받고 있지 못 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증명서를 100%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관련된 소독증명서를 보니까 큰 업체에서 실적보고서로 해서 한 업체는 분기마다 174개 정도를 보건소에 일괄 실적보고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것도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 역시 의무규정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보내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소독업체랑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랑 분리를 해보니까 실적보고 같은 경우는 방역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독의무대상자에서 개인적으로 팩스를 보내는 형식이더라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부위원장 서지원 : 그 형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거의 한 8~90%는 소독업체에 실적보고를 하시는 것이고 개인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증명서 보내주시는 것은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말씀 주신 대로 의무대상시설에서 보내는 비율보다 소독업체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실적 양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제가 자료요청 받은 것을 보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또 병원 그다음에 영유아교육법에 관련된 유치원, 어린이집도 봤는데 아까 그 규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알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제가 직원들한테 설명을 들었음에도 저번에 착각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소장님,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이 답변 주실 때 관련된 규정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팀장님과 얘기하셨을 때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소독대상시설에 관련된 것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또 저희 방역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건소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과 계약 전 소독업체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본 위원은 사업출장복명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9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이용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454명인 거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규 명수를 기재한 것이고요.

전명자 위원 : 기존의 숫자에다 2019년 454명이 더 추가됐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454명은 2019년도에 저희 치매센터에 등록된 신규인원이고 2020년 10월말 현재까지 저희 서구에 등록된 총 치매 누적환자 수는 3,133명입니다.

전명자 위원 : 3,133명이 치매환자예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보통은 65세 인구수에 한 10%에서 12%를 잡기 때문에 저희 추정 치매환자 수는 한 5,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여기는 경도인지장애 322명, 연도별로 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숫자가 다 줄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검사인원도 줄고 진단도 줄고 검사의뢰도 줄고 거의 반 이하로 줄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는 치매환자가 몇 명인 거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 10월까지 파악된 것이 3,133명입니다.

전명자 위원 : 금년 10월까지 3,133명이라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전명자 위원 :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시설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치매검사를 어떻게 해 주죠?

가족이나 밖에 계신 분들만 치매검사를 해주시고 시설이나 예를 들어 요양원에 계시거나 이러한 분들은 치매검사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주지요?

출장 가서 해주나요 아니면 안 해줘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에는 출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까지 광범위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같은 데는 이미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그 의료진을 통해서 치매선별검사 정도까지는 다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요양원은 의사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없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으려면 모시고 나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해주는 건가요?

아직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정해진 바는 없고 저희가 사정에 맞춰서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나가서 할 수 있는 뚜렷하게 만들어 있는 방책은 없습니다.

전명자 위원 : 경로당은 1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금은 많이 숙지하셔서 잘 호응을 하시는 것 같던데 처음에 나갔을 때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그리고 검사질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학력도 들어갔었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지금도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런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지금 80대 이상 어르신들, 75세, 70대 중반 어르신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한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것은 묻는 내용에 대한 답인데 교육수준을 고정해 갖고 점수를 매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검사 때는 여쭤봐야 될 항목으로 국제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것이 원래 들어가야 돼요.

그분들도 또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런 보호차원에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니까 많이 분리시켜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하실 때.

그리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한 번 깊이 생각 좀 하셔서, 요양원은 의사도 안 계시고 본인 스스로 관리 받기 위해서 가 계시는데 그냥 또 약간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기에 계시다 보면 치매가 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나 가족교육이라든가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이럴 때는 어차피 우리 인원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가거나 이러한 방법은 대면이라 어렵지요?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보건소 실적이 준 근본적인 이유가 보건소로 오시는 프로그램 그것을 못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사람 간의 접촉을 차단하자는 근본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택트나 비대면으로는 하는데 사실 올해도 제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러웠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렇지요.

전부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도 치매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고 또 질병이라 하기에도 그렇고 애매한 병이잖아요.

또 멀쩡할 때 가면 치매환자도 아니고 좀 이상할 때 가면 이미 지났고 그래서 선별하기도 참 어려울 텐데 우리 서구가 치매안심센터를 일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좋은 결과가 되도록 소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도 어떻게 언택트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 좀 많이 고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이나 소독민원을 봤는데요.

살충이나 구충 이런 것은 실외에 할 수는 있어요.

다른 것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실외 방역소독을 했을 때는 그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실외 방역은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런데 민원의 특성상 그렇다 쳐도 실외 방역소독이 있더라고요.

상당한 부분이 있던데, 맞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민원이고 해서 저희가 일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실내가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실내가 기본원칙이 되어야 되죠?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근데 대부분이 외부 소독, 공원 소독이라고 하면 다른 소독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것이 그래도 7·8·9월이면 코로나 한참 많았을 때인데...,

○보건소장 박경용 : 그 자료에 드린 내용들은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지에는 일반 민원과 코로나 출동일지를 같이 섞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여기에는 구충도 있고 주변 소독도 있고 예방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일지를 적을 때 나갔던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든가 코로나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해서 해놓기도 하지만 나간 김에 다른 일반 해충에 대한 방역소독도 동선을 맞춰서 같이 하고 와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정수 위원 : 예, 맞아요.

그게 있는 것은 아는데 확진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주민들이 불안해서 코로나 방역도 요청을 하고요.

요청하실 때 이번에도 보면 동네마다 방역을 많이 하잖아요?

자체 소독이라든지 방역을.

대부분 실외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강정수 위원 :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운 것이 보건소에서 지침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려줬으면 동네에서도 달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소독이 업소 자체 소독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소독기도 많이 해놓고 자체적으로 소독약품을 구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경로당 외부도 소독해달라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인지가 약하지 않았나.

이것이 그냥 방역 소독이라고 하면 다 해주면 저도 좋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실외소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길래 그러면 저희도 실외소독을 하는 것이 아닌데 심지어 소독하는 것이 대외활동으로도 구청소식지에 나가고 그랬거든요.

○보건소장 박경용 : 코로나가 터졌던 초창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하겠다고 실외소독을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예.

○보건소장 박경용 : 그 이후로 계속 질병청이나 나오는 내용들이 실외소독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지양을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접하지 못하시거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막연한 코로나 불안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실외소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러한 것은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환경문제나 다른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홍보와 알림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철저히 더 준비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수도권 2단계로 격상됐고 지방도 1.5단계로 격상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도 해주셔야 되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2019년 치매안심센터 송년회해서 화합한마당 행사용역비로 예산액이 1,501만 5,000원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맞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위원장 정현서 : 업체 선정을 보면 충분히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계약업체가 대전시에도 가능할 텐데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 업체가 대표주소는 광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용역담당하는 직원들이 대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알아 본 결과 그 업체가 그러한 것을 굉장히 잘한다고 파악을 해서 그 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무슨 하도급 준 것도 아닌데 분명히 업체주소지가 광주에 있는데 그러면 광주업체가 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보건소장 박경용 : 대표자는 주소가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대표자가 광주 주소로 되어 있고 직원들은 대전에 있다고 그래서 광주업체와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일단은 담당자가 알아본 결과 그 업체가 잘한다고 판단을 해서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대전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 핑계 저 핑계대서 이렇게 타 지역업체에다가 계약을 주고 하면...,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리고 요구한 자료 보면 비교최저단가라고 했는데 어느 업체와 비교해서 최저단가라고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견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낮은 가격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아니 어느 업체하고 견적을 비교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치매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현서 : 이번에 2019년 치매안심센터 송년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 당시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은 중구업체랑 비교를 해서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서구업체는 하나도 받지 않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두 군데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정현서 : 광주하고 중구하고 두 군데 업체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러면 두 개 비교된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장 복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어떤 예산에서 이 행사를 집행을 했는지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201-03, 행사운영비 거기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서 201-03, 행사운영비에서 따로 부기명은 없는데 저희가 그 항목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매년 하던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아닙니다.

처음 한 겁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송년행사는 작년에 처음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행사비를 어떻게 사용했냐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행사비를요?

○위원장 정현서 : 행사비를 매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그 항목 중에 보통 프로그램 진행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나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같은 그러한 내용 등에서 지출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치매안심센터에서 간단하게 시상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정말 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보면 무슨 답례품, 경품추첨 이런 것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이것 선심성인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예산이 몇 페이지, 몇 쪽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1,500만 원 세운 예산이 어떤 거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6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62페이지 어떤 거죠?

○보건소장 박경용 : 03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것은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5,000만 원 있고요,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에 3,000만 원 있고요, 치매예방교육이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하고 인지강화교실하고 치매예방교육에 쓰이는 예산이지 행사비 예산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목적에 맞게 사업명을 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 주셨던 답례품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근데 여기 경품추첨 1차, 경품추천 2차 이것은 뭐예요?

○보건소장 박경용 : 경품추첨은 저희가 하지 않은 것으로 정정드립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런데 거기 행사 내용에 보면 경품추첨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1부 기념식, 2부 화합행사 할 때 1차 경품추첨, 2차 경품추첨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확실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경용 : 계획서에는 있었습니다만 경품은 실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한 것이에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경용 :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위원장 정현서 :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면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5,000만 원하고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3,000만 원, 치매예방교육 3,000만 원에서 62쪽에 분명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음에도 어떻게 이것을 행사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인지...,

이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맞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이것 가지고 행사를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본 위원장이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협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먼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부기명에 맞게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렇게 정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모면하려고만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소장님 답변 정말 믿음이 안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물론 저보다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해서 관련부서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막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집행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앞으로는 정말 이런 예산집행 하실 때 정말 법령이나 이런 절차에 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5쪽입니다.

올 2월부터 긴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정말 심리적 고통도 많고 감염병 현장에서 정말 우리 보건소 직원여러분들, 구청 공무원들 많은 고충도 있고 피로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코로나 비상근무 시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되는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선별진료소 근무인력이 가장 많은데요.

의심환자에 대해 검체를 직접 실시하는 분야인 만큼 가장 힘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동안 선별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직원 배치라든가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코로나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고정 인력을 배치하고 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무시간은 오전은 9시부터 12시, 오후는 2시부터 4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폭염을 피해서 오후 근무시간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요즘은 하루 검체 건수는 대략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희 자체로 환자가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접촉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검사가 필요한 사람도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서구 자체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현상을 보자면 대전은 타 지역에 비해서 잠잠한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나 대전이 아닌 타 지역 부산, 서울, 김천, 전북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검사를 하러 오는 서구 주민들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해외입국자 그리고 입국했다가 14일 격리 후 격리해제자 그러한 검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최근 한 3일 정도는 하루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어제는 좀 많았습니다.

100건이 좀 넘었고 오늘은 오전에 연락 받기를 한 60건 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래도 얼마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게 줄고 많고의 의미가 전수조사가 하나 터지면 하루에 수백 명이 순식간에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저희 선별진료소에서 할 때는 그렇게 수백 명까지 넘어가는 날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지금 실외잖아요.

실외이다 보니까 정말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선별진료소에 대해 타 구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유성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해서 운영한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예약제로 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덜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위원장님, 그 내용을 갖고 내부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다 순번제로 돌아가서 모든 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었는데 예약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굳이 예약제로 가지 않고 지금 우리 형태로 가면서 조금 운영개선만 해도 예약제 못지않은 직원 피로도 감소효과가 있고해서 비예약제로 진행하면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아무튼 코로나 극복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직원들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약제도 한 번 검토하셔서 직원들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염려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잘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대전은 지금 1단계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1.5단계, 2단계까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장기화에 대비해서 선별진료소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꼭 선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만년동 보건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다른 지역처럼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이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도 주변상가 계신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마음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5개 구 보건소 중에서 보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선별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유성구 한 군데입니다.

유성구는 월드컵경기장에 선별진료를 시작한 지 오래되면서 많이 사람들에게는 인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선별진료는 보건소에 감기약이나 혈압약을 타러 만성적으로 다니시는 환자들 같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처음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약해서 오는 환자들보다는 그냥 오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는 보건소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환자들이 이동하지 않고 오자마자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좋기는 좋습니다.

저번에 특히 어려웠던 상황이 오렌지타운이나 전자타운 같은 단체 문자를 보내서 하루에 수백 명이 오는 그런 상황이 좀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시에서도 그런 단체 재난문자를 자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나 요양원 같은 단체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아예 짐을 싸서 직접 그쪽 시설로 나가기 때문에 전과 같이 보건소에 줄을 길게 늘어서는 그러한 상황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일단은 지금 현 위치에서 지속하는 방식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어차피 선별진료소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의심환자들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음성이 나오든 뭐든 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역의 중심가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사실은...,

이한영 위원 : 서구에서 한적한 장소를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한적한 장소는 찾는다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원래 위치를 벗어나서 선별진료소를 차려 놓는 것이 의심자 관리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동하는데 제약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행정의 편의성만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 부분은 제가 깊게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 관리가 현재 몇 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9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만년동 보건소가 9개 팀입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치매센터 합쳐서 9개 팀입니다.

이한영 위원 : 관저지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관저지소는 현재 폐쇄 상태인데요.

거기는 팀으로 운영되지 않고 팀장보직은 없고 그냥 의사 한분께서 지소장 보직으로 있으십니다.

이한영 위원 : 다른 직원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나머지 직원들은 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직자는 따로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 보직자를 안 두는 이유가 있나요?

관저지소도 규모가 있고 지역 주민들도 여기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행정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 부분이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관저지소에도 팀장보직을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부서랑 긴밀히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 전에는 거기 팀장보직이 있었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제가 알기로는 팀장으로 바뀌기 전에 계장이라는 말을 썼던 그 시절에 관저지소에 행정계장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어떻게 관저지소 인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행을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지금 현재는 코로나 와중에 관저지소가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미처 못 나눴는데 조직부서와 바로 접촉에 들어가서 우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거기에 지금 현재 관저지소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거기를 설계한 업체도 보면 서구에 수많은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도 유성구에 있는 업체예요.

이번에 자료 보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우리 서구보건소가 아닌 유성구에 있는 보건소 같아요.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아무튼 이번 감사하면서 이따 보충감사와 강평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건소장님께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신문하겠습니다.

기성동에 우명진료소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소장님, 거기 언제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올 들어서 못 가봤고 작년에 가 봤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몇 달 전에 본 위원이 가 봤더니 온수가 안 나와서 고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온수 안 나오는 거 해결하셨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보일러 교체해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우명진료소를 보니까 1980년도에 신축을 했더라고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보건지소 건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리모델링은 언제 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전면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3~4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2017년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보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지붕도 새고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그 지역 농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해요.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7~8명씩 이용을 하는데 뱀에도 물리고 해충에도 쏘이고 농기계 사고도 있고 해서 외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시설이 열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세워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지금 2021년도 우명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리모델링 계획 예산으로 1,500만원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1,500만원 계상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아무튼 우명진료소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셔서 애로사항을 거기 소장님한테 들어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실ㆍ국ㆍ소장님을 지명하여 감사해 주시고 해당 실ㆍ국ㆍ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일전에 보훈회관 관련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보훈회관 설계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용역기간에 대해서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한다” 그 밑에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 등 인허가 관련 기간은 용역기간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인허가, 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등 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2쪽에 보면 마번에 관련 법규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경관심의, BF인증제도 등 심의 및 인증 시 그와 관련된 사항 일체 철거도면 내역서 관련 일체 포함, 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지난번 1차 감사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이라, 의무사항이라 명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일단은 염두에 둔 것이 공공시설물 10억 이상인 경우는 경관심의가 의무대상이고요.

또 공공시설물 신축인 경우에는 BF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답변을 올렸는데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자세히 답변 못 드린 것은 저희 답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 답변을 못 했던 부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 게 아니에요, 답변을 하신 거죠.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정확히 저희가 답변을 못 드려 갖고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 정확지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조감도 이것 보니까 정말 모양 이쁘게 잘 나왔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최소한 여기다가 조감도 정도 걸어놓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정도 해 주면 훨씬 더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저희가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서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것하고 관련된 법조항이 다 있어 가지고 그쪽 설계업체하고 용역기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것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현재 거의 BF도 끝났고 경관심의도 11월 5일 날 끝났고 모든 것이 끝나서 이번 주 중에 건축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용역기간이 중간에 용역중지가 됐기 때문에 향후 1개월 정도 또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자료에 관해서 지난번 답변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내년도에도 준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히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종균 : 계획이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착공은 1월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 동절기에는 공사기간 이런 거 다 빠지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황종균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어떻게 1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종균 : 공고를 그때부터 시작하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1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현재 동절기에는 공사기간 제한이 있고 하다 보면 빨라야 2월말이나 3월 초쯤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업체선정, 입찰 절차 이런 거 밟고 한다 해도 내년 말에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일정상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리 빨라도 12개월에서 15개월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기간 감안해서 어르신들이나 우리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만큼 차질없이 차분히 진행을 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보건소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금연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설치돼 있죠?

금연구역을 전에 한번 도로에 정했던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경용 : 금연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크로바하고 목련사거리 그 앞에서부터 죽 시청을 거쳐서 저쪽 교육청 4거리까지 그렇게 하고 T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한마루 그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소장님은 지정된 거리를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닥에 동판으로 한 거 그것은 많이 밟아가지고 누렇게 퇴색돼서 잘 안보이고 또 표지판을 해 놨더라고요.

시청 주변에 표지판을 해 놨는데 그것도 썩 잘 보이지 않아요.

거기는 학원가들도 많고 해서 젊은 층하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인데 서울시에서 양재동 전체를 금연거리로 정했더라고요.

우리는 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홍보하는 것을 다시한번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하고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또 홍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되나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데도 그것을 뭐로 하냐면 우리가 도로에 다녀보면, 본 위원 생각에요.

유성 같은 데 갈림길에서 색깔로 표시해 주잖아요.

지하차도 들어가는 색하고 일반 도로 진행하는 쪽하고 색을 다르게 해 줘서 우리가 다니기 좋게 해 줬어요.

그래서 금연거리도 어떤 선으로 표시를 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홍보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가시화되게 하는 것이 좋은 홍보 같은데 소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경용 :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도로표지판, 금연표지판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퇴색이 되고 잘 눈에 띄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도로표지판 관리하는 것 포함해서 또하나 다시 말씀 주신 것 같은 좀 더 눈에 확실하고 쉽게 띌 수 있는 그러한 또다른 방법을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어린이보호구역 색은 붉은 색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표시 나게 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거리가 금연거리라는 거 알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없어요.

그리고 표지판도 그것을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 데도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우리 인력의 한계로 다 단속을 못하는데 우리가 음주단속도 다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시각적인 홍보 좀 하시면 어떨까 해서 그 주변을 어떤 색 있는 선으로 해서 한번, 그 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특히 거기는 학원가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우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보면 감사하면서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구입이나 용역 관련해서 서구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실, 복지산업국 전체가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최우선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저희가 이번에 행감에서 도출된 문제인데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나온 건데 저희가 이것을 총무과 경리부서에 전달해서 향후 선정할 때 참고토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성가족과 심의, 아무래도 개인정보 때문에 감안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요구해서 들어보니까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심의위원 선정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선정 심사할 때 정해진 위원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일정을 감안해서 참여여부를 여쭤보고요.

그날 참여하실 분들 위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여러 위원님들 중에 날짜를 정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출석을 하셔서 가능하신 분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이번에 갈마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선정을 했는데 위원 구성 중에서도 그런 것도 고려하지만 그쪽에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들 위주로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심의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쪽 기관 전문들이나 공무원, 과장, 국장님들이나 서구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조금 그런 것이 날짜를 정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최대한 심의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 하는 게 어떠신가 싶네요.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저희도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너무 긴급히 하면 그분들 일정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 공개가 꺼려지는 사항이잖아요.

심의과정 내용이나...,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심의할 때 개개인이 부여하는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런 자료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이 공개를 안 하는 걸로...,

강정수 위원 :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예,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강정수 위원 :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소관 전체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외적으로 꺼려지고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오히려 공개가 잘 안 되는 만큼 관계부서나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꾸 감출수록 좋지 않은 길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행정에 투명성을 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 끼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공개하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관계국장님들, 실장님들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 오전에 보건소에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준비가 돼 있는지?

소장님, 그것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자료를 그것만 갖고 오신 건가요?

(장내소란)

자료 복사할 동안 잠시 감사중지 하시죠.

○위원장 정현서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 보건소 금연지도원 추천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하면서 추천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11명중에 유성구에 계신 분이 2명, 중구에 계신 분이 1명 해서 총 3명이 타 구에 계신 분들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서구에서 기간제 계약직 몇 개월씩 잠깐잠깐 하는 분들도 규정에 보면 우리 서구에 주소를 둔 자, 거의 99% 이렇게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 타 구에 계신 분들을 위촉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굳이 타 구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받고 또 경력을 제출해 갖고 검토하고 했더니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던 거구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기간제도 서구 우선으로 채용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11명 중에 3명이 타 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 깊게 생각하고 다음에 저희가 다시 위촉할 일이 있으면 서구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 중에 타 구 사람들을 위촉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것 내용 보고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 타 구 사람은 위촉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보건소장 박경용 : 보시는 자료처럼 타 구 위촉자가 지금 계십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 지금 속기사님, 보건소장님 하셨던 말씀 좀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타 구의 사람을 위촉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이런 거 할 때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가능하면 우리 서구 관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서구에 없을 때는 타 구도 검토를 하겠지만.

하다못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구에서 기간제나 계약직 20일 일하시는 분들, 한달 일하는 그런 분들도 다 서구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일을 하는데 금연지도원 위촉하는데 이렇게 타구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런 인식이 보건소는 지금 서구내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 감사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69건 중에 7건 또 29건 중에 2건.

서구 것을 찾기가 더 어렵더라니까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2017년 7월 10일부터 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분들이 기왕에 지금 현재 2017년 2월 1일날 위촉하신 분 또 2019년 4월 1일날 위촉하신 분, 2019년 7월 1일날 위촉하신 분들,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꼭 연장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해서 중간에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해촉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분들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서구에 계신 분들로 위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것 규정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 있죠?

○보건소장 박경용 : 운전직 주사님으로 현재 보건소에 세 분 그리고 학습원에서 한분 지원 받아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혹시 거기 야간에도 근무하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평상시에는 야간에 근무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올 들어서 코로나 대응하면서 야간에 근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조규식 위원 : 야간에 근무하면 아침에 퇴근을 하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러기는 힘들고요.

보통 야간근무가 계속 운전을 하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 전날 야간당직 섰다가 다음날 쉬거나 그러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앰블런스 운전을 주로 하죠?

○보건소장 박경용 :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앰블런스입니다.

조규식 위원 : 제가 엊그저께 보건소를 갔는데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휴식공간이 있나요?

야간 하고 또 주간에 근무할 때.

○보건소장 박경용 : 운전주사님들 대기실 방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조규식 위원 : 본 위원이 갔을 때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사무실로만 있고요.

따로 쉬는 공간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곳은 대기실이죠.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야간근무하고 주간까지 하는데 책상만 달랑 세 개 있더라고요.

거기서 야간근무까지 해 놓고 또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그것 좀 잘 생각해서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조그만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야간근무자는 아무리 야간에 쉰다고 해도 정신적 피로가 많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아동보호랑 아동돌봄이 추가되어 있잖아요.

관련된 업무로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자료 22쪽을 보면 지역돌봄협의체가 구성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서지원 : 지역돌봄협의체는 지금 아동복지법 개정 관련 신설로 나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게 된 규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그래서 저희 서구는 온종일돌봄지원조례 관련 13조에 의해서 지역돌봄협의체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저희들이 온종일돌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해서 지역돌봄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제가 지역공동협의체를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열두 분의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관련된 것을 보면 부위원장 한우리아파트 부녀회장님, 고보기 위원, 도안아이파크아파트 입주대표 회장님이 되어 있어요.

돌봄이 제가 알기로는 아이파크돌봄도 있고 한우리아파트 안에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지금 현재 다섯 곳에 아이돌봄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추후에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돌봄센터를 위탁 주실 때 이 협의체를 활용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섯 개소에 온종일아이돌봄을 하는 데가 있지만 내년도에 아이돌봄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4개소를 운영을 한 건데요.

그 4개소에 들어와 있는 곳이 한우리하고 느리울하고 도안아이파크하고 관저리슈빌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녀회장님이라든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분들로 지역돌봄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어쨌든 내년에 민간위탁 주실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관계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구온종일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지역돌봄협의체에서 이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분들이 협의체에 두 번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로 수탁심의위원회를 만들 건가요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추가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이 됐을 때 수탁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선정할 때 지역돌봄협의체를 활용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지역돌봄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지역돌봄활성화를 위한 연결망을 구성해서 하는 지역돌봄협의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수탁심사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이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여기 2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정위원회인 것 같은데 지금 지역돌봄협의체, 현 정부에서 돌봄에 관련된 분야가 증가되면서 여성가족과 업무도 과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겹치는 협의체이고 하니까 조정하셔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보건소 소관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치매안심센터 송년회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보건소장 박경용 : 1,812만원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1,812만원은 다 사용했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죄송합니다.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1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내역서를 좀 보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품이나 답례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경용 : 경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답례품도 안 했다고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박경용 : 답례품은 저희 홍보물을 드렸고 경품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어떤 홍보물을 드렸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치매안심센터 홍보물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러니까 뭐를 드렸냐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세부항목은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서구 2020년도 예산편성방침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12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항목이 있어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 일반운영비,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 물품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이렇게만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경용 : 예.

○위원장 정현서 : 그런데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치매송년회를 준비할 때 미리 예산부서랑 협의하고 예산항목을 제대로 절차를 갖추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게 지금 예산편성 기준 위배예요.

예산집행 질서위반이고요.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리고 한가지 더 이번에 추가자료로 건강증진과에서 공사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업체선정 해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금연지도원 교육이수현황하고 금연안내 표찰현황하고 해서 한꺼번에 왔는데 2쪽에 보면 플러스메디팜이라는 회사가 유성구 원신흥동 5번길 53-16해 가지고 4번 항목에 대표자가 김성웅이 있고 또 6번 항목에는 같은 주소와 플러스메디팜이라는 같은 상호에 대표자 이름이 박정민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대표자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오타가 난 겁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백신 관련 말씀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현서 : 의약품 구입한 거요.

파스, 바이탈씨에프정.

추가요구자료에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집행내역하고 지금 추가자료 요구한 거 언제쯤 가능하죠?

○보건소장 박경용 : 가급적 오늘중으로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시정요구도 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고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하면 이게 더 어려워져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질타를 해 주시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가 다시 거듭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당부하실 사항을 위원님들 한분 한분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행정감사시 작년도 지적사항, 시정이랑 촉구, 건의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처리결과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항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정감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각 과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긴 하겠지만 할 때마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실·소·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 소장님,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복지산업국, 일자리,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제가 이번 감사에서 보면 대답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답이 틀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시고 모르시면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갖다 주신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건소 감사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것도 많고 특히 이번에 금년말로 임기 만료되는 우리 김종돈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매년 느끼는 건데 앞에서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에서 선서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내용에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는 그냥 선서로써 다 끝나더라고요.

앞서서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서구를 위한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서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금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돈 국장님은 마지막까지 성심성의껏 사명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일자리실장님, 모든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보건소는 제일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앞으로 보건소는 물품구입이나 예산관계 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듯 싶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되는 경제복지는 전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또 질책하신 부분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1년 내내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 잘 시정이 되고 해결이 되면 내년 행정감사때 주시지 마시고 수시로 저희에게 처리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걸 알지, 1년 있다하면 맨날 도돌이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우리 관계가 우리만 질책하는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국장님, 실장님 모든 분들은 일을 안하신 것 같잖아요.

저희가 질타한 부분들은 해결됐을 때 1년 중 아무 때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고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강정수 위원님.

강정수 위원 : 저희 소관 실장님, 국장님,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에 따른 관계부서도 좀 더 세밀히 검토하시고 기획하시고 하셔야 할 부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경제복지에 들어와서 많이 배웠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앞으로 경제복지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금년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내실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일자리경제실장님, 복지산업국장님,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힘든 직원들을 배려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전년 대비 요구목록을 대폭 줄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여 추가보완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등 감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 보고 및 답변에 있어 준비부족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기에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서구의 경제, 복지, 산업, 보건행정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지적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구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청과 그리고 구민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을 일자리경제실장님, 복지산업국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먼저 감사기간 중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코로나도 있고 최장기간 장마, 정림동 침수피해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위원님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서 주민의 삶을 챙겨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구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계속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있어서 깊은 고민과 식견으로써 저희 집행부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또 정책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서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다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번에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감사기간 내내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수고를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되었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 내용, 하나 하나 다 성실히 살펴서 더욱 발전하는 서구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들께서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6인
정현서서지원강정수조규식
전명자이한영
○출석공무원 9인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보건소장  박경용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복지정책과장  황종균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위생과장  박영우
건강증진과장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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