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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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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3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감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서구의회의 30년 역사에 걸맞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부족했던 것이나 문제점은 정확히 인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전명자 :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부터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회의 장소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입실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2020년도도 이제 한 40여일 남았지요.

본 위원이 7대, 8대 의정활동 하면서 그동안 사무실을 2층 내지는 3층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1층으로 내려온 지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보니 가까이에서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이나 일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살필 수가 있었는데 의원님들한테 1인 1실 사무실을 배치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더 열악한 사무실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성 팀장님을 비롯한 의정계 직원들 또 의사국에 임인빈 경제복지전문위원님과 모든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김수경 주무관을 비롯한 현숙씨, 진욱씨 진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예의를 다 갖추어서 늘 한결 같이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맙다 이런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성향도 다를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보필해 줘서 의정활동 하는데 저희들이 불편 없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국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어떠한 플러스되는 인사요인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의회에 근무를 하고 나서 반대의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능력이 되는 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절 전에 복지시설 위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어느 시설은 빠짐없이 가는 그러한 시설도 있고 또 몇 년 동안 못 가본 그러한 시설도 있는데 그러한 복지시설 위문도 순서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안배를 통해서 골고루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우리 지역의 복지시설은 수백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번 가든지 여러 번 가더라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역 분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자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 :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의회발전에 노력하시는 김현호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직원들은 의원을 보좌하고 의원 개개인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의회 공무원들인데 평소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담당직원에게 사전에 물어보고 의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금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명자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다운 : 저는 자료 확인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2쪽인데요.

저희가 8대 임기 들어서 의회가 여러 차례 리모델링과 또 여러 가지 물품도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본회의장 개선을 하면서 시스템도 바뀌고 물품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자와 의자 구매에 있어서 동원사무용 가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항목은 구분되어 있지만 두 개를 합치면 2,000만 원이 넘고 부가세 포함으로 하더라도 2,200만 원이 넘어서 이것이 수의계약 대상이 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700만 원 짜리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나머지 앞에 것하고 합치면 2,0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서다운 : 예.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이것에 대해서 잠깐 한 번...,

<자료검토 중>

최초에 집무의자 구입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가 의장석하고 의원석 의자구입 예산에서 입찰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 가지고 애시당초 들어가 있지 않던 집무의자를 별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찰차액으로 집무의자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그럼 지금 여기 묶여 있긴 하지만 계약한 시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총액은 2,200만 원이 넘어서 수의계약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시기는 다르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예, 시기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00만 원 집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 남은 잔액을 가지고 또 했으니까 시기는 집무의자 구입이 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어쨌든 우리가 크지 않은 의회에서 한 공간에 물품을 사는데 2,200만 원이 수의계약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묶여서 구매하는 것은 조금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드니까 답변 주셔서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이런 오해사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앞에 20쪽에서도 집무의자가 700만 원이, 동원사무용 가구인데 여기가 서구에 있는 업체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동원사무용 가구요?

유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서다운 : 우리가 다 조달계약하시고 입찰하시는데 유달리 동원사무용 가구에서만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도 아닌데 굳이 여기서 하시는 이유가 잘 이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물품구매 하실 때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구매방법도 선정해 주시고 조달하시더라도 지역 업체에서 골고루 구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예, 지역 업체가 선정되고 특히 우리 서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 맺을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한 업체에서만 구매하시지 마시고 골고루 구매를 해주시고요.

이와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본회의장에 PC가 생겼지 않습니까?

회의도 전자식으로 다 바뀌고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이 됐는데 한글 문서를 읽어 올 수가 없습니다.

한글 문서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것은 거기에서 문서작업 할 것은 아니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깔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뷰어라도 깔아주셔서 의원들이 회의자료를 확인했을 때 첨부파일 같은 것을 읽어 올 수는 있도록 그렇게 조금 작업이 번거로우시겠지만 뷰어라도...,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네.

○부위원장 서다운 : 뷰어는 무료니까요.

그렇게라도 추가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예, 추가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자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하셨습니다.

강평은 생략하고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에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당부 말씀 해주세요.

이한영 위원 :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자 :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7인
전명자서다운김신웅정능호
정현서김경석이한영
○출석공무원 4인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의정팀장  김지성
의사팀장  김현진
의정홍보팀장  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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