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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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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

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상가 조성)

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7.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

8.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

9.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서구청장 제출)

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상가 조성)(서구청장 제출)

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서구청장 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서구청장 제출)

7.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8.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

는 우리 위원회는 4건의 조례안, 계획안 3건, 의견청취의 건 3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심의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지역 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위치하여 대기오염, 기후변화 대응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양·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역주민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3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김경석 위원입니다.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의된다는 것을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정책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민참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창고나 장비보관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민원대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선용 의원 : 도시숲 관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나 간단한 소품, 비품 이런 것은 주변 상인들의 선한 마음으로 관리 차원에서 행할 수 있겠지만 크게 이전해야 한다거나 약품을 처리한다거나 소독을 하는 이런 부분은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도시숲에 대한 소중함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그러한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요즘 나무심기라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조성해놨던 공원의 파괴라든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양이 먹이 주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보관소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 민원제기 이런 것들도 공원녹지과에서 머리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선용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공간인 도시숲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3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예방·대응·복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사망 시에 대한 보상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지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1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서다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다른 내용은 변화되는 것이 없고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자원봉사자들로 방재단이 구성되고 활동하거나 다치시거나 상해를 입으면 보상금이 지급되는 내용 같습니다.

대전시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은 자원봉사 관리안 거기서도 보험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이 조례랑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이중지급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서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자원봉사자에 관해서는 시에서 보험을 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기상이변이나 불시 자연재해가 있을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180여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정돼 있는 부분에 한해서서만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시 보상내역이랑 우리 구 조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이내 해당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추계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일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은 만들어놔야 될 거 같은데 세부내역은 작성된 게 없으신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그동안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사안이 발생되면 예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법에 의해서 비용추계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붙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기준은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종류별로 있습니다.

신체장애를 입었을 때 1급에서 9급까지 요율표가 있습니다.

표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자율방재단 180여 명에 대한 단체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방재단에 대한 단체보험은 따로 가입한 것은 없고 조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거랑 다를 것 같아서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있습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험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놔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거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이건 다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자율방재단이라고 단원 외에 홍수나 천재지변에 의해 봉사를 하다보면 부상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그렇습니다.

보상기준이 장애보상이라든가 유족보상까지 다 할 수 있고 신체등급에 따라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기준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는데 그 부분은 유인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본 위원이 정림동 홍수났을 때 봉사활동을 가서 다쳐서 입원했는데 전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보험이 전혀 없어서 저뿐만 아니라 일반봉사자들도 봉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예, 그런 것도 광범위하게 해서 주민들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14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4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인근 신도시 개발확산 등 인구이탈 및 상권이 침체된 쇠퇴지역으로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주민 및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생활SOC복합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림동 125번지이며 대지면적은 1,632.3㎡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5465.81㎡로 지하 1∼2층은 공용주차장, 1층은 마을문화카페,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층은 주민문화공간, 3층은 코워킹스페이스, 4층은 가족센터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94억 3000만 원이며 국비 107억 6,000만 원, 시비 57억 2,000만 원, 구비 29억 5,000만 원으로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 및 2020년 정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월에 부지매입 및 설계공모, 3월에 설계용역 및 착수, 2021년 2월 착공, 2023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

○위원장 정능호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14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4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관 위원 :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공간은 서남부권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와 교류의 소통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 생활SOC복합화 어울림 플랫폼 공간입니다.

김창관 위원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쪽 지역이 아시겠지만 정림동, 가수원, 기성동 권역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 마지막 회기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농민수당에 대해서 건의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기존 복합커뮤니티의 기능을 살려서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해서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지원센터가 없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군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없기 때문에 정림동이면 농촌지역과 가깝고 해서 농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일정 부분 갖추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 주민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민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별도 착안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연구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프로그램에 그 계획을 담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국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실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4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상가 조성)(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15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 의안번호 제3315호로 상정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청년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경제활동공간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림동 15-2번지이며 대지면적은 166.7㎡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300㎡로 10개의 사무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시비 7억 원, 구비 3억 원으로 2020년 정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월 부지매입, 2월에 설계용역 착수, 7월에 공사착공,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상가 조성)>

○위원장 정능호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15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상가 조성)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5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5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31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 의안번호 제3331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본 사업지의 경우 가수원동의 유일한 근린공원이나 기존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부족한 편의시설로 인해 공원시설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 많은 지역으로 금번 사업은 토지 2필지, 3,408㎡를 추가 매입하여 체육관 건립 및 공공주차장 조성 등 공원 재조성을 통해 공원시설개선 및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까지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가수원동 802-1번지 외 2필지로 총면적은 1만 4,369.3㎡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다목적체육관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40㎡로 지하1층 주차장, 지상 1층 배드민턴장, 지상 2층 다목적구장과 옥외주차장 20면 이상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4억 원이며 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구비 69억 원으로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추가공모신청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였으며 구비 69억은 특별교부세 30억, 녹지기금 4억 6,000만 원, 일반회계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3월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2021년 11월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완료, 2022년 3월 공사착공, 2023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위원장 정능호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31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1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1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3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신 존경하는 정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09호로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총 2,166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집행 시설 75개소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 등을 토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1단계상 도로 2개소는 사업이 추진 중이며 도로 49개소와 주차장 19개소는 집단취락지구 내에 기반시설로 결정된 사항으로써 국·시비 지원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며 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2016년 관리법 개정에 따라 최초보고 후에 2018년에 이어 금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 회수를 위해서 2017년도에 두 개소, 2020년에 10개소를 실효 또는 정비하였으며 단계별집행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정비하여 도시계획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위원장 정능호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주기가 10년인가요, 20년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도시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20년 이상 집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자동실효되게끔 대법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김창관 위원 : 보조책자를 보니까 도로 55건, 주차장 19건, 공원 1건인데 나름대로 1번, 2번 순위가 있더라고요.

순위와 장기집행으로 할 수 있는 선정조건은 어떻게 따지고 계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현지를 확인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 심도있게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어제 같은 경우 현장방문을 했는데 용촌동 쪽을 가보니까 지역민들의 도로폭 민원이 있더라고요.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민원이 많고 도로 왕래가 많고 필요한 곳은 순위에 관계없이 집행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고 시급성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자료를 보니까 거의 100%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법에 적용되는 게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만이 가능하게끔 주민을 위한 시설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일반 원주민한테만 주는 일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어차피 어느 한 개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인 큰 제약은 없습니다.

김창관 위원 : 보통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을 하려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일반주민은 어렵습니다.

김창관 위원 : 마지막으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구에 월평공원 일몰제가 7월에 되고 개발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저희 서구에 해당되는 것은 월평공원이 있고 정림동 넘어가다보면 정수원 가기 전에 해서 총 두 군데가 있는데 월평공원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못 하지만 토지주와 법적인 소송이 있어서 거기는 불투명한 상태이고 정림동 내려가면서 우측 정수원 넘어가기 전 그쪽은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31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의안번호 제3310호로 상정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제안에 의한 도마·변동이 재정비촉진구역 신규 구역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관리구역인 A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그리고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계획 사항은 도로·공원·사회복지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제공하여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

○위원장 정능호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1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구 갑지역에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데 도마·변동2구역은 변동3구역을 하고 남은 구역을 여기서 재개발하신다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뒤에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최규 위원 : 진정서도 제출했고 서구의회에서도 다뤄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과 어떻게 답변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당초에 지정이 되었다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을 때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배제를 시킵니다.

후보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거지요.

존치관리구역으로 될 때 주민 15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진정서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히 존치관리구역으로 된 거지요.

후보지로 분류가 된 건데 요새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분양에 대한 희망적인 것도 보이고 주변 단지들도 올라가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존치관리구역에서 자기네도, 재정비촉진구역에 메이저로 들어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제안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항입니다.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항이고 다만 민원의 하나로써 인지했던 서류이고 정확하게 주민들이 원해서 자기네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해서 들어올 때는 이것은 법적인 구비서류거든요.

저희가 법적인 구비서류를 확인해보니까 소유자는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은 2분의 1 이상, 노후도는 3분의 2 이상 이 법적요건이 맞아야 일단 시에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입안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인데 그때 당시 진정을 냈던 150명의 주민이 찾아왔지요.

그때 당시 3분의 2 이상 충족을 못 하는 150명이 저희한테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었는데 찬성으로 돌아갔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150명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무효서명이 돼 있는 것이 49명이고, 이때 당시에는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돼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진정서 가지고 확인해보니까 150명 제출된 사람 중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반대자는 54명이더라고요.

찬반 번복이 된 사람을 보니 38명이 되고 추가적으로 동의한 사람이 9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토지 등 소유자 443명 중에 298명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66.7%가 나와야 하는데 69% 동의가 되었고 이때 당시 150명 서명한 사람들 중 54명이 반대자고 의사표시가 없는 분이 81명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135명, 동의하는 분이 298명 해서 저희들은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공람공고도 거치고 관련 부서 의견도 거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분들도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한 설명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변동 지역에서 어르신 분들이 반대자가 늘고 있어요.

여기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인 게 충족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반대의견도 귀 기울이셔서 이분들도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지만 다른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해서 납득시켜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311호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의안번호 제3311호로 상정된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제안에 의한 도마·변동6-1 신규 구역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마·변동 존치관리구역 내 존치관리구역 D구역 일부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그리고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계획 사항은 도로면적, 공원면적, 녹지면적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제공하여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

○위원장 정능호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11호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1호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도마·변동6-1지역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재개발사무실에서 일을 추진하시는 것을 보면 먼저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도면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분들은 먼저 도면을 그려놓고 우리 구청에 허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땅 주인분들을 만나요.

종교부지, 교회 이 부분 때문에 저한테 민원인이 엄청 많이 찾아오셨고 올 한해 동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공원이나 도로 확장한 도면을 다시 가지고 온 것을 봤더니 거기에 유치원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구청에는 도면을 그려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면적이 있기 때문에 공원도 조성을 해야 하고 도로도 확장을 해야 하는데 땅 주인분들과 상의를 하고 나서 그려야지 우리 구청에서 지도관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재개발사무실은.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최규 위원 : 굉장히 잘못되었더라고요.

교회 부분도 먼저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먼저 그려놓고 나서 그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만나니까 협상도 느려지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제가 살펴 보고 제대로 지도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구청에서 일의 절차에 대해서 지도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유치원 쪽에서 저희한테 넣은 것도 민원인데 그쪽에 어차피 기반시설에 대해 설치를 해주는데 종교시설이나 유치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도 소유자, 행위자 입장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상을 받고 나가버리면 끝나지만 존치를 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해줘야 하는 민원의 하나로 보고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조합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도 진행을 못 해주지요.

최규 위원 : 구청이 오해를 살 수 있게끔 하는 구도가 되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청은 일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1호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3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의안번호 제331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유해야생동물포획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규정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제1호와 제4호의 야생동물 및 농업인의 정의를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선발요건 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된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2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피해방지단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권한 등을 제44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허가를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밑에 시행규칙 제31조의3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이 31조의3이 피해방지단의 구성입니다.

그중 2항의1이 같은 내용인데 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 등 법률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취득한 후에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상위법의 시행규칙에는 5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자가 이걸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생략돼 있어서 법보다 광범위하게 권한을 부여해준다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법령의 체계가 일단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그 법을 일차적으로 준수하는 겁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런데 굳이 우리가 상위법에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생략해서 인용할 이유가 있나요?

생략을 해서 나중에 신청한 자가 5년 이내가 있으면 나중에 상위법을 찾아서 “5년 이내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상위법에 있는 걸 굳이 여기에 담을 이유가 없지요.

5년 이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법이 더 엄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수를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예를 들어 상위법에 연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밑에서 정리를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5년이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일단 5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하는 거지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내부적으로 5년으로 관리감독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그렇지요, 현재 그 규정을 따르지요.

서다운 위원 : 상위법에 있는 걸 굳이 조례에 담는 이유는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체킹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적는데 굳이 생략해서 적을 이유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그럼 기한 5년을 조례에도 담자는 말씀이신가요?

서다운 위원 :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조례라는 것이 세부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실행이 가능하게, 저희들 여건에 맞고 넣는 건데 상위법에서 규정돼 있는 것 예를 들어 범위를 정해주는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하지만 5년이라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구태여 중복해서 밑에 조례에 택할 수 있는 항목인지 여부는...,

서다운 위원 : 국장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 9조2항 법 제44조부터 허가를 취득한 자로 하되 이 문구를 다 생략해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다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도 없고 추가로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 가능하거든요.

말씀해주신 답변으로 이해하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구청장의 책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해야될 당사자를 정해놓는 거지요.

서다운 위원 : 아니지요, 그러면 5년 이상도 기재해주셔야지요.

법상 한 문장인데 그중 일부만 인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그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년이라는 것을 여기에 넣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다운 위원 : 인용하실 거면 명확하게 다 인용해야 맞는 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넣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추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3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의안번호 제331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계 법령과 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폐기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셨는데 마지막 부분 제12조 관련해서 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저희가 너무 포괄적인 해석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직원들과 미리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발의 하시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서다운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12조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능호김경석서다운최규
김창관
○출석의원 1인
이선용
○출석공무원 6인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도시과장  김수태
환경과장  김형철
건축과장  황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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