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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0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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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문화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문화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안녕하세요?

김동성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문화체육과는 세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12개의 체육시설에서 수탁료를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수탁기관의 사용료를 징수해서 나름대로 수익적인 부분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기관으로서 그 수탁업체에 대한 수탁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에서 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수탁료 부분입니다.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이번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수탁업체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 부분이 원래 협약서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보다도 올해 수탁료를 많이 감경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총 7개의 체육시설인데 12개의 체육시설 중에서 7개 체육시설이 협약서 기준의 수탁료와 2020년도 수탁료를 감경해준 금액이지요.

그래서 감경액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면 34.8%, 28.6% 이렇게 수탁료를 감경해줬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금액을 깎아줬지요?

그냥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면 무언가 억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탁료 감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문을 닫으라고 통지를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1할로 계산해서 총 수탁료를 365일 나누어서 문 닫은 기간을 그만큼 빼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선체육관, 서구국민체육관이라든지 관저다목적체육관, 도마실체육관 같은 부분은 실내수영장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길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량테니스장이라든지 관저테니스장 같이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짧았습니다.

좀 더 강력한 운영 자제가 됐을 때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료 감경 비율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코로나19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그만큼 또 이용자가 줄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당연히 요새 착한 임대료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있고 한데요.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나 그러한 것하고 고민을 해서 수탁료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러한 세입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에 우리가 공증을 받고 또 원가 계산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수탁료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감경을 해주더라도 무언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금액을 일률적으로 34.8%, 28.6%라는 이런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마다 제각기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영업이익 감안하고 했을 때 감경률은 어떤 데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냥 일률적으로 몇 개의 체육시설에는 그냥 34.8%로 적용을 해버리고 또 몇 개 업체는 28.6%로 딱 그냥 이렇게 한 것은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참고자료로 한 번 보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서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도솔다목적체육관, 관저체육공원운동장, 옥녀봉 이렇게 세 군데를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여기에서 참고로 도솔다목적체육관의 수탁계약서를 보시면 일단 19년도 12월 31일까지 서구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 2020년 1월 1일부로 또 서구체육회에서 그대로 수탁 받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서구에서 서구체육회로 민간위탁금을 지원해주지요?

서구체육회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2019년도까지 계약은 1억 500인데 이번에 1억 7,000이에요, 계약서를 보니까.

6,500이 늘었습니다.

이 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6,50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 다시 계약을 할 때 원가 계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과 지출 용역에 의해서 원가 계산을 다시 책정을 하는데요.

도솔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동안 보니까 대체로 임금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분명히 제일 컸고요.

그리고 도솔 같은 경우도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수영장이나 그런 데처럼 많지가 않고 대관 수입으로 주로 했는데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대관 수입도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수익 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구에서 공공체육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 수탁료를 경감해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서구체육회에는 무언가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단순하게 수치로만 봤을 때는 다른 체육시설은 어려워서 경감도 해주는데 오히려 서구체육회에서 위·수탁된 도솔다목적체육관은 6,500이나 증액된 1억 7,000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서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에 대한 협약서 세 군데를 찾아보니까 제5조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2항이 있는데요.

<PPT 자료 제시>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여기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은 여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10조에 손실의 부담은 “제반 손실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탁자에게 청구하지 못 한다.”

서구체육회 협약서에만 이 조항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있나 해서 한 번 쭉 찾아봤습니다.

옥녀봉체육시설도 서구체육회에서 하는데 서구체육회는 제10조에 있었지만 여기 옥녀봉에는 손실의 부담이 제8조에 위탁관리비용의 부담에 이 항목이 있어요.

“제반 손실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 서구체육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체육회만 이렇게 무언가 조항을 이상하게 두어서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가 했더니 관저테니스장 하고 서구국민체육센터에 보시면 서구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씨엘키즈라는 데에서 운영을 합니다.

수탁료는 당연히 45만 원인데 이것이 서구 테니스협회에 45만 원이고 씨엘키즈는 3,480만 원입니다.

이 두 개의 체육시설도 이번에 경감을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경감을 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협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앞서서 말했듯이 “상호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잘 조정하셨어요.

그런데 8조에 위탁관리비용의 부담인데 “제반 손실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에게 청구하지 못 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될지 여기서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그 부분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구청에서 귀책사유가 있어서 운영중단 기간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기타 명백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조정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위탁관리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을이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내가 운영을 잘못했다고 해서 서구청에다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그 얘기이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이번처럼 코로나라든지 기타 사유에 의해서 “당신들 문 닫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의가 아니라 우리 구청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영의 부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구청에다 더 이상 돈 달라 못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동성 : 과장님의 설명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순 있지만 여기에 보면 기타 명백한 수탁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이것은 “기타 명백한” 이런 것은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해로 인해서 어쨌든 발생한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을 것이라고 봐요.

이 규정에 의해서 상호 협의해서 조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제반 손실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줄어서 거기에 발생하는 손실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대부분 이 규정을 봤을 때 무언가 조금 이해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이런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쭉 들여다보니까 이 두 개의 업체도 그렇고요, 도마실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생활체육회에서는 또 손실의 부담이 있었어요, 이런 조항이.

근데 서람이로 바뀌면서 위·수탁 계약업체가 바뀌었지요?

바뀌었는데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이 손실의 부담이라는 조항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과거에 계약했던 서류에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무언가 이해충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항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다 빠져 있더라고요.

위·수탁을 해서 수탁료를 경감해주는 업체에도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조금 애매하게 이해 충돌되는 조항을 두 개를 넣어서 경감의 사유가 좀 이상해진 것이지요.

무언가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하게 이용자가 없었으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이것을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근거를 찾다보니까 과연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서 경감을 해줬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9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수수료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세출 부분입니다.

또 103페이지에 보시면 원가분석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원가분석용역을 줘가면서 나름대로 수탁료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런 것이 전혀 고민 없이 일률적으로 코로 나19라는 사정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단순한 협의에 의해서 조정한 것이 아니고요.

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했기는 했겠지만 당연히 절차를 밟았겠지요.

근데 98페이지에 민간위탁협약서 공

증수수료, 우리가 협약서는 공증을 다 받아요.

그런 비용까지 들여서 저러한 서류를 다 공증을 받는데 결국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경감을 또 해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위·수탁을 관리하면서 수입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한테 위탁을 준 거니까.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서 손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엄연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계약서상의 전체를 제가 다 뒤져 봤어요.

다 보니까 저런 이해충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계약서를, 어차피 우리가 공증도 받는데 분명히 이 협약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다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런 이해충돌 되는 부분이 저렇게 발생하면 공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증수수료에 대한 예산도 들어오고 또 원가분석용역비에 대한 예산도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저런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저런 식으로 세입 부분을 줄여준다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상충되거나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구체육회의 도솔다목적체육관 1억 7,000 이 부분은, 6,500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갑자기 1억 7,000이라는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1억 7,000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2019년도까지는 계약서에 1억 500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데는 다 경감해주는 마당에 서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6,500 증액을 하니까 선뜻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그동안 도솔체육관의 기간별 수입 지출 내역은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1,10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수입이 3억 6,000 나오고 지출이 3억 4,900 나오고.

2019년도 지난해에는 수입이 3억 3,600 정도고 지출이 3억 5,000 들어서 영업이익이 1,400만 원 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솔체육관 같은 경우 체육관하고 헬스장만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수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보수를 하고 시설개선을 하다 보니까 문 닫는 기간도 많았었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이 있거나 그런 데는 원래 처음에 조성할 때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유지ㆍ보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수영장이 없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성하기에는 비용도 적고 유지ㆍ관리하기에도 수영장 있는 데보다 적게 들지만 대신 수입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하지 않으면 대부분 인건비조차 충당을 못하는 구조가 돼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적게 써서 돌릴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저희한테 지적되거나 패널티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인력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청소인력이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인력들을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부분이 가장 큰,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보다 보니까 서구체육회만 다른 체육시설보다 조금 더 특혜를 보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계약서의 내용도 제가 다 보여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요.

우리가 감경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근거를 가지고 감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본 위원을 지적을 하고요.

한 번 잘 체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55페이지 보시면 지역 전통문화축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12개 동에서 보니까 정월대보름, 목신제, 산신제 문화축제 이것은 해마다 변경이 없는 것이지요?

고정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문화원에서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근데 이러한 정월대보름이나 목신제는 늘 거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정월대보름이나 목신제, 산신제 문화축제 보니까 이 동들은 늘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오랫동안 지속 되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김동성 :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당연히 이것이 지역전통문화축제를 계속 계승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선정되는 동이 계속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심사수당을 주면서 심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어차피 전통문화 당연히 이 행사를 하는 데는 여기 밖에 없거든요.

23개 동 중에서는.

12개 동밖에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그런데 단순히 선정 그것뿐만 아니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차원이라면 이것을 잘 하고 있는 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 있거든요.

피드백도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계속 지원만 해준다면 나태해지거나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예사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하시고서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심사하시거든요.

그것이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다른 심사하듯이 할까 말까 그런 선택보다는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결과도 중요한데 이렇게 선정된 동에서 계속적으로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선정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사의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것을 한 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대전 서구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해서 5,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용역이 한 번이에요.

1식인데 1년 동안 여러 번 용역을 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의미를 좀 가질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관광 프로그램은 이미 서구에는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행감 때 문화체육과에서 제작한 지도도 주셨잖아요.

거기도 보면 서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표현되어 있고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서구의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용역비를 5,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전 이것은 진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전이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 쪽으로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대전이 관광 쪽으로 되게 취약하고 그동안 거의 다들 무관심하다 싶을 정도로 안 했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들 못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역이 좀 더 발전하려면 여기에 있는 사람 정주여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나름 경제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상당히 관광에...,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명동에 무슨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소규모로 있긴 있는데 그것이 안 알려져 있고 우리끼리만 아는 갑천누리길이 좋은 데도 안 알려져 있고 기껏 해봤자 서구에는 장태산휴양림 정도밖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숨어 있는, 흩어져 있는 구슬을 조금 더 꿰서 이것을 갖다가 목걸이를 만들든지 팔찌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 줘야지, 이것이 어떻게 관광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동구에서도 관광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2억 7,5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였고요.

경북 봉화 같은데서 관광지 주변 벨트화 사업하는 데에만 1억 정도 들였고요.

문화단지에서도 6개월 간 1억 4,000 정도 들여서 저러한 용역을 다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용역이라는 것이 언뜻 보면 그냥 쓸데없는 돈 낭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얼마큼 짜임새 있는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저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5,500 예산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대안은 각 23개 동에 행정복지센터가 다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그 동의 관광인프라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다 체크하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자쟁단체 회원들도 계시고 얼마든지 동 직원을 이용하면 그런 것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주면 편하지요.

그냥 거기에서 자료 딱 만들어서 오니까.

그렇지만 이 예산은 사실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면 얼마든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관광지 개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센터 왜 있습니까?

거기 충분히 활용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자료 첨부, 데이터 다 받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평2동에 여러 가지 관광 개발할만한 것이 뭐가 있나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그럼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면 돼요.

근데 타 시군구에서 이렇게 용역 사업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자?

저는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어차피 용역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내는 자료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 만들어 낼 것이에요.

진짜 그 동에서도 몰랐다 그러면 동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진짜로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5,500만 원 이것 그냥 한 번에 용역비로 나간다?

저는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것이에요.

서구가 어마어마하게...,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른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동성 : 네,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하게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꿰는 것은, 솔직히 저희 공무원들도 대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냥 대충 아마추어가 만드는 것과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한테 시켜서 조금 더 세련되게 남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결국 관광도 상품이니까 구매할 수 있는 그것을 엮어서 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있는 데이터 깔아놓고서 하는 것과는 차원을 다르게 접근한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하여튼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용역 주는데 5,500만 원 해서 얼마나 관광지를 새로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쓰일 때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먼저 한 번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어렵다 이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편하게 업무를 용역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요.

다 열심히 잘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예산절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 번 이 부분은 고민을 서로 해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저는 질의보다 김동성 위원님과 좀 다른 의견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마케팅의 전략은 포장입니다.

물론 내실이 있고 그 상품의 가치가 높아야 되겠지요.

아무리 상품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포장이 부실하면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사전에 저도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5,500만 원이 허투루 예산이 잡혀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각각의 동에 특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 그 소스, 그 요소로 모아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각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본연의 취지가 우리 서구에 있는 발굴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내용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 국민들한테 포장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인데 더욱 더 전문화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세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500만 원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성 위원님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신혜영 위원님과 김동성 위원님이 하시는 공정관광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작년에 서다운 의원님과 제가 공정관광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공동발의 한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공정관광이라는 뜻을 조금 더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단지 어느 곳에 가서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정관광이라고 하면 다수가 가서 하는 것보다는 소수가 그 현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문화 예술과 먹거리와 환경과 자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경험하고 고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공정관광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신혜영 위원님과 같이 포장을 잘해서 저희 서구를 조금 더 구석구석 알리는 그러한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개발용역비가 편성되었는데요.

기본계획 전체수립 용역비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예, 그 용역입니다.

손도선 위원 :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해 만년동에 문화예술벨트 용역비가 수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경험했을 적에 내용이 만년동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면이 많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진짜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조금 더 구체적인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그 부분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러한 용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콘텐츠를 좀 더 발굴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서구만의 특색 있는 공정관광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추가로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역민들의 도움 없이 공정관광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도 가까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서구청에서는 지도편달 해서 쓸모 있는, 그냥 옛날과 같은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손도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용역 선정이 되면 미리 저희가 거기에 맞게 요구를 해서 충분히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2쪽입니다.

작년에 제가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은 그냥 우리 구에 있는 단순히 구 차원이 아닌 전국적인 규모의 여성미술 공모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입상작 시상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입상작 시상금 중에 대상과 최우수작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전시하고 돌려주는 것이고 대상과 최우수상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인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대전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9월경에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421점이 출품이 됐고 이 중에서 246점이 입상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상 1점하고 최우수상 4점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품료를 받기는 하는데 작품은 저희가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손도선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 대상하고 최우수상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상금이 매입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러면 그 작품은 저희들이 갖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렇게 된다면 전시하고 나서 사용되는 용도는 어디에 쌓아놓는 겁니까?

전시 끝나고 활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사 이런 부분에 게시가 돼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지금 게시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손도선 위원 : 어디에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구청사 벽면에 보면 그 작품들...,

손도선 위원 : 그 작품들이 그러면 여성미술대전에서...,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손도선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것인데요.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저희 서구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전시를 해서 그 작품들을 많이들 볼 수 있게끔 전시를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7쪽입니다.

생생 및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이 공모사업을 저희 기관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백제문화원이라는 기관에서 “도산서원으로 떠나는 라온 마실”이라는 사업명으로 응모를 했던 사항이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라온”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말이고요.

내용은 유생의 하루, 도산와유회, 도산의 화공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약 5,000만 원으로 국비 40%, 시비 30% 이렇게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런 부분도 아까 말한 공정관광에 포함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실시가 이루어졌나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이 부분은 이루어졌습니다.

손도선 위원 :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규모라도 계속 콘텐츠로 발굴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윤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 : 윤준상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6쪽 공정관광 육성 지원 용역비가 한 건에 5,5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윤준상 위원 : 지금 수행기관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용역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상 위원 : 그러면 공개입찰로 해야 될 것 같지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윤준상 위원 : 사단법인 한국관광협회가 문화체육과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용역을 많이 받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축제 관련해서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상 위원 : 그 부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알겠습니다.

윤준상 위원 : 이 부분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은 명시이월 돼서 내년 21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기도 하고 내년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축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1차 연기했다가 취소됐고요.

예산은 시비 지원에 8,500만 원을 반납했고 구비 8억 2,600만 원 중에서 491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축제는 저희가 19년도에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정확하게 어떤 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추이를 지켜봐서 1월경에 저희가 어떤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인데요.

코로나가 계속 될 것으로 본다면 저희가 추진 방향을 변경 할 계획입니다.

축제장 범위를 축소해야 될 테고 공연도 분할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테고 구체적인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우리 서구청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정착이 돼서 하나의 명성을 얻어가는 그 단계에 스톱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까지 쌓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크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이 언택트에 대한 이런 개념도 동시에 고민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대표축제라고 해서 우수축제에 대해 특교로 8,500만 원 나온 것을 3회 추경 때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김영미 위원 : 그럼 내년에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8,500만 원은 19년도 축제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면 되거든요.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받은 것이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반납조치 한 것이고 내년도 축제는 금년도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건 없는데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인센티브식으로 준 것이었는데 그것이 반납돼서 더 안타깝고 전년도의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주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아마 내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 그렇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인 것이니까 그것을 잘 어필하셔서 인센티브성으로라도 다시 받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축제를 두 가지로 염두해 둬야 되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네.

김영미 위원 : 한 가지는 예산서 42쪽에 문화원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20년 추진 실적을 보면 전국미술공모전 20년사 서적 발간으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에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됐으며 이것과 연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지역 전통문화축제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것은 23개 동에 해당돼서 동 별로 전통문화에 선정돼서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로 어떻게 21년 달력을 제작하는데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사용했던 예산을 그쪽에서 사용했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 42쪽에 보면 보라매 문화산책 운영 건 아닌가요?

과장님, 42쪽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2쪽에 있는 문화원 특성화사업입니다.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서 공연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못 했거든요.

대체로 힐링아트페스티벌 때 같이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야외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새롭게 사업을 무언가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한마디로 존재감을 잃을 정도의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문화원에서도.

강좌도 거의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문화원에서도 해야겠다 해서 그동안 있었던 전국여성미술대전공모전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이 기회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하자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 전용한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예.

김영미 위원 : 전용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예, 사업을 전용해서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 55쪽에 있는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전통문화축제 예산이 달력 만드는 데에 사용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이 부분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통문화축제를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서구문화원도 홍보라든지 그러한 쪽으로 문화원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서 달력을 제작해서 회원들이라든지 한테 그동안의 문화원의 활동 같은 것을 달력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해서 해준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 그럼 이것은 이용된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그것도 전용...,

김영미 위원 : 전용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예, 전용해준 사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 이것은 사업에도 없던데요.

왜냐하면 정책 사업에도 없는데 정책 사업 내가 아니면 이것은 이용인 것 같고요.

간이사업에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이것은 보조금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이나 전용 내용은 아니고 사업 내용만 변경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전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승인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해준 것하고 다르게 해버리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 해야 되지 않나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그것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미 위원 :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네.

김영미 위원 : 21년 예산편성서 44쪽에 보면 예산서의 변경제도의 사후 장치 마련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20년 6월 9일날.

개정안에 보면 예산의 변칙 내용에 그동안은 예산을 전용했을 때에는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주면 관계 부서에 통지해주면 그것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했습니다.

바뀌어진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출한 적이 없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전용내역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예산편성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저희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미 위원 : 이러한 부분에는 내년에 집행할 때, 왜냐하면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연관된 사업들이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앙에서도 전용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 제때 잘 보고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김영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공정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다는 가정은 못 하겠지만 이후 본격적인 여행이 충분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공정관광의 의의를 잘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윤리적인 소비의 가장 큰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이번에 용역을 하고 위원회를...,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앞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이 부분은 참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집단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김동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많은 여행지들이 공개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여행지들을 잘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마을활동가들도 마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중요하시겠지만 사실 여행에 전문화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공정여행을 한다고 하는 의미 자체는 서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결국 코로나시기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더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관광지를 소개함으로써 그 지역에 더 많은 특성화를 만들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래서 마을활동가도 중요하겠지만 여행업에 계시는 분들 또는 그 유관기관에 계시는 분들, 너무 학자들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용역들, 다른 위원회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똑같이 알고 있는데 책에 나온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익숙할 수 있고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셨겠지만 공정관광에 대해서 관심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잘 확인하셔서 보고 할 사항이 있으면 잘 보고해주시고 요청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전에 간담회를 한 번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회사의 방향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이 이런 식의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관광위원회 구성 건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선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8쪽, 2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신고 건수가 대략 몇 건이고 민원실 옆에 신고센터를 열고 있는데 그 상황이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는 기존에는 납세자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 그 신고 내역을 지자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변경이 돼서 납세자가 세무서나 지자체에 한 번만 신고를 하면 서로 신고된 부분을 공유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지난 5월에 민원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접수된 건이 1,406건이었고요.

세무서가 1만 4,047건 해서 총 1만 5,45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19년 대비 한 50%가 증가된 비율인데요.

금년에도 5월 중에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도 이번에 편성이 된 상태이고요.

하여간 방문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소득신고나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러한 분들은 분명히 직접 방문을 하실 겁니다.

서류나 이런 것을 작성하기 어려우신 연령층이 있으실 것인데 민원봉사과에 가면 지적과 그 옆 한 켠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건수가 많아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근데 그 장소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내방하는 민원들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민원실의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5월 한 달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한 고민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장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민원인들 항의가 없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 :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인데요.

체납액징수 포상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포상금 지급을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한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징수 포상금은 이게 지난 연도의 체납액징수 포상금이거든요.

기준은 연도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의 3, 3년차는 100분의 5 해서 이 부분을 공직자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급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합니다.

강노산 위원 : 그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비율에 의해서 계좌입금 시켜줍니다.

강노산 위원 : 그러면 개인이 징수를 한 금액에 여기 2% 되어 있거든요.

2%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평균 2%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래될수록 비율은 높은데 실질적으로 오래된 체납세금은 징수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강노산 위원 :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가 3억 6,000을 기준으로 잡아서 해놨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고 해서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예산만 잡은 것이지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예산만 가지고서...,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그렇습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이 줄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 적의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 : 세수로 우리 구가 운영이 되고 이것을 못 받으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세금을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 안 내고 그런 경우가 불합리하잖아요.

또 이런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공무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돈으로는 아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급하셔서 그분들이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조자료 37쪽 전자기록물 저장장치 교체 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전자기록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전에 종이 업무보다 이제 전자기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체시기가 됐고 고장이 나고 노후화된 것 때문에 현재 12테라바이트에서 45테라바이트로 용량이 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쭤봤을 때에는 여러 개를 한 곳에다 꽂아서 몇 개를 산다고 이렇게 산출기준으로 나왔다고 했고요.

그런 것 좀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이 계속 해마다 많이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가 13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는 6년인데 7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 용량이 12테라바이트이거든요.

근데 10.4테라바이트 정도를 사용했고요.

가용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비도 어쨌든 노후화가 됐고 저장용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셨듯이 45테라바이트로 용량을 증설하는데 이것은 1.8테라바이트 25개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 구매를 요청할 사항이고요.

지금 기록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물을 보면 전체 1,468만 3,000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물은 해마다 상당한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장장치를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혜영 위원 : 이 예산은 당연히 중요한 예산이고요.

45테라바이트가 지금 저희 청에서 나오는 전자기록물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되는지 그리고 가속화되는 용량 대비 45테라바이트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년 정도는 가용한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테라바이트를 늘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이 용량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구축용량이 12테라바이트거든요.

그게 지금 10.4테라바이트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45테라바이트라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한 용량의 4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면 했지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물들을 보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전자기록물저장에 대한 것은 보안 그리고 혹시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노후화돼서 그 데이터가 다 날라 가는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명심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 :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사업명세서 250쪽 대전서구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용역 5,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입니다.

159쪽 온라인 전자도서관 구축 2,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161쪽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문자서비스 전송료 540만 원 전액 감액,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설치 5,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0쪽 정기간행물 구독 신문, 잡지는 3,0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액은 2,400만 원입니다.

162쪽 2021 서구힐링북페스티벌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두 개 부서 6개 사업에 예산액 2억 2,540만 원 중 1억 6,14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액은 6,400만 원입니다.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신뢰 받는 행정을 위해 2021년도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자윤준상서다운강노산
손도선조규식조성호
○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총무과장  이래권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세무1과장  이수정
세무2과장  최양수
민원봉사과장  노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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