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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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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신웅·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김동성 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신웅·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위원장대리 김동성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예술 창작활동과 문화콘텐츠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과 청년이 소통하는 생기 넘치는 젊은 문화 도시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 조례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동성 :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 :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1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신웅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이시는 김신웅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창출과 문화 예술진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김신웅 위원장, 김동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05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305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위기상황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반기에 시행했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 하반기까지 연장 시행함으로써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유도하고 배려와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 및 주요 감면내용을 설명 드리면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재산세입니다.

감면 세목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이며 금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 소유자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재산세 감면률로 적용하여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면률은 대전시 및 5개 구가 협의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업종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7조에 따라 유흥주점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하고 임대인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은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재산세 감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 : 의안번호 제3305호로 상정된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5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구세 감면 동의안을 올리신 것에 적극 저희도 동의하고요.

건물주하고 임대인들이 서로 상생하고 갈 수 있는 작지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상반기에는 임대인 292명에게 전체 세액 1억 271만 9,000원이 감면 됐는데요.

구세는 7,337만 원입니다.

김영미 위원 : 조금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착한임대인이 상당히 언어적으로 보면 듣기 좋은 언어이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재산세를 감면 해주는 금액과 임대료를 감해주는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임대인이 재산세 감면을 1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3개월 평균 한 70만 원 정도 임대료를 깎아줬다 그럼 재산세는 100만 원이고 임대료는 70만 원이면 30만 원 정도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사유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재산세는 70인데 임대료를 100만 원을 깎아줬다 그러면 보기 좋은 현상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그래서 인하액을 정했는데요.

감면률은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인하율을 감면률로 하고요.

최대 50%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감면해준 임대료의 50%만 재산세나 이쪽으로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혹시 금액적으로 편차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한테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100이상이다,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임차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05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26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27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과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보충자료 11쪽입니다.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올해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나 큰 수해가 있었던 참 힘든 2020년도였는데요.

이것이 감소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감소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서 직원들도 많이 힘든 한 해였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심리상담은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본인이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하고 하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스트레스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남았다고 하니까...

올해는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러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더 마음적으로라도 치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자료 10쪽 봐주세요.

출산휴가대역 행정업무 보조에 관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감액 이유가 출산휴가 대체인력의 미신청으로 감액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출산 시대로 동에 있는 직원들의 출산율이 떨어져서 신청이 미흡해서 감액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동직원들이 긴급재정기금이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바빴었는데 이러한 출산휴가 대체인력도 감액이 되면 대체인력의 보충은 어떻게 되었는지, 왜 미신청이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 즉 90일인데요.

예전에는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그 기간이 끝나면 휴직에 들어가거든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휴직에 들어가는데 그 전 3개월에 대해서 대역인부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산휴가 들어가면서부터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대역인부임 신청 건이 없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든 부분도 미미하게 작용은 하겠지만 적극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 발생이 안 된 상황입니다.

신혜영 위원 : 출산휴가로 인해서 동 업무에 부족한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직원이 출산휴가로 인해서 부담감이 없도록 많은 지원이라든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하다보면 결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자원 충원은 보통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9월 9일에 신규자원들이 배치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제때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도 많고 타 기관으로 일방전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동에는 결원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결원을 두고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동에는 최대한 결원을 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자료 20쪽에 있는 「대전 서구 함께 가고 싶은 열 곳」 지정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액 사유가 열 곳 중에서 7개의 지정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3개는 사유지 해당 및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안내판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3개소가 미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추진 목적이 또 타이틀 슬로건 자체가 서구 함께 가고 싶은 열 곳이라고 만들었지요?

근데 지금 7개만 되고 3개가 미설치 됐다면 추진 목적과 아주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액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 사업이 퇴색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왜 사전에 미리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못하셨는지, 이러한 내용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 함께 가고 싶은 열 곳을 지정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산자연휴양림, 한밭수목원, 갑천 누리길, 구봉산, 보라매공원, 3.8의거 둔지미공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카리용, 월평공원, 둔산선사유적지, 도산서원 등 열 곳인데요.

이러한 열 곳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 안내판을 7개소는 설치를 했는데요.

3개소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 됐는데 저희가 하려고 보니까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안내판을 추가 설치할 경우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시 문화유산과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우리 서구에 나름대로 지정된 열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은 사전에 검토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질타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에 열 곳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빠진 것처럼 7개의 안내판이 있는데 세 곳은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 자체가 매우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머지 세 곳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18쪽입니다.

서구 관광지 홍보 책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소, 음식점, 즐길 거리 전반적인 사항이 안내되어 있는 책자라고 생각하는데 배포가 다 끝난 건가요?

그리고 배포가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책자는 저희가 8월에 홍보물 배부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8,000부 제작이 됐습니다.

내용은 서구 함께 가고 싶은 열 곳, 축제, 문화재, 문화 공간, 관광코스, 맛집 정보, 휴식 공간, 관내 지도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배부처가...,

손도선 위원 :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역 앞에 관광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많이 비치를 했고요.

각 구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곳으로 다 배포를 했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관광객들에게 필요해서 만든 책자이기는 하지만 저희 서구민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아직 이 책자를 보지 못했서 제가 관심이 부족했나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책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도 있을 수 있는데 홍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것을 배포할 수 있는 곳곳에다가 배포를 해서 많은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지만 이 만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에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8,000부라는 그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9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공연시설비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2회 추경에 2,200만 원을 구비로 보라매공원 경관 조명 설치비로 세워서 보라매공원에 그런 시설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내내 행사관련 시설비의 몫은 같고 부기를 구민과 함께 하는 공연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보라매공원에 경관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럼 작년에 크리스마스트리 행사 주변에 했던 그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것이 시설물도 참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음악회나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과연 이 추운 겨울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해요.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공연도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와 관심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어쨌든 지역민들의 그런 답답한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윤준상 위원님.

윤준상 위원 : 윤준상 위원입니다.

23쪽에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피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탁자한테 전대 받은 매점이나 체육용품 파는 이런 전대자들한테는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탁자는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또 임대를 들어간 사람들은 임대료 지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궁금한데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이 부분은 서구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시설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업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방역용품은 KF94 마스크를 20만 원 상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 안에 있는 그러한 매점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챙겨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윤준상 위원 : 사실 시설이 쉬면 그 안에도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수탁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부분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을 해줘야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알아보고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윤준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25쪽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입찰공고 온비드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비드라고 온라인 공매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감액사유가 예산에 반영했던 입찰공고가 공개입찰로 되면서 집행이 미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온비드 수수료를 지금 예산에 잡고 있는 비율이 공개입찰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이 가끔 발생이 되잖아요.

온비드 비율하고 공개입찰로 빠지고 계약이 돼있는 비율이 지금 청에서는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가 다 온비드로 냈다가 그것이 조건이 안 되면 공개입찰로 바뀌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온비드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경쟁 입찰 금액으로 낙찰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입찰 금액을 쓴 다음에 운영은 어려워해서 공공체육시설이 운영 부실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보다는 차라리 물가 용역을 해서 적정한 금액산정을 해서 그다음에 일반 입찰로 그렇게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온비드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공개 입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전자 입찰 제도를 하는 이유가 공정성이나 투명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수탁선정 기관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나 가격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을 때 공개 입찰로 돌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 그동안 그런 폐해가 있어서 공공체육시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을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수탁료를 많이 받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반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제가 질의한 핵심은 지금 저희 청에서 이러한 공매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이 이런 입찰 공고에 몇% 정도이고 공개 입찰 정도가 몇%인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개 입찰율이 오히려 적다고 하시는 것인지, 온비드가 더 높다는 것인지 그것이 감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액을 100만 원 계상했고 전액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온비드를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액수를 줄여서 25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제가 원하던 대답인데요.

그러니까 이 온비드 수수료를 이렇게 책정할 때 앞으로 이것을 더 많이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쪽에 더 장단점이 있으니 공개 입찰 쪽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개모집 방법이나 일반 입찰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문체과장이 답변한 대로 이 업체들이 입찰할 때 실질적으로 수입예상액보다는 많은 액수를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다 경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결국은 부실 운영으로 되고 구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식을...,

원칙은 일반 입찰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 공개 모집 방법을 택해서 금년도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에도 그러한 부분을 혹시 몰라서 한 4분의 1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런 공개 입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서구 관광진흥 홍보사업 관련 건입니다.

18페이지이고요.

8,000부 중에 많은 부수가 대전역에 비치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홍보의 핵심이 지금은 어떤 트렌드인지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책자를 만들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홍보 책자가 SNS를 주도하는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서구에 관련된 홍보자료인데 대전시와 서구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이 총 3곳이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백 명의 학생들이 오가는 그러한 공간들인데요.

이러한 공간에 이러한 책자들을 좀 비치하고 독려를 하게 된다면 지금 SNS를 주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료로 제공이 될 것 같고 더 많은 정보전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협의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에도 비치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를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많은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 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6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7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신웅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협의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신웅김동성신혜영강노산
윤준상손도선김영미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감사위원장  고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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