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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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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신웅·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2.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는 다섯 건의 조례 및 한 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김동성 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신웅·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위원장대리 김동성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노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비영리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 조례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비영리청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동성 :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 :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1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신웅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것을 보면 상위법령에 시·도단체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김동성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에 의하면 등록부분에서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 광역시장, 시도지사들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웅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요.

집행부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에서 협의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가결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고 한 번 이야기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깊이 고민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 마련과 청년의 권익 신장을 위한 조례안으로 청년에게 지역사회의 활동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유대와 참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3조 등록 등과 관련하여 법령 적용과 해석에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기보다는 제2조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비영리청년단체의 기준을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라든가 보면 거의 20인 이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10명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이것은 대표발의하신 김신웅 위원장님께서 아마 청년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인원수를 10인 이하로 규정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 10인 이상이요.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예, 10인 이상으로...,

김영미 위원 : 근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면 제2조 정의를 보면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이라고 했는데 실은 10명 이상이라면 그만큼 더 두텁게 청년층을 배려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는 있겠고요.

그러면 이 회원들의 주소지는 서구 관할로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2조의 내용에 대전광역시 서구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요구 드리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을 만약에 협의해주신다고 하면 별도로 한 번 정회를 한 상태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그러니까 주소지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공익활동의 범위까지 명확하게 해주면 우리 서구만의 청년에게 지원이 돼야 되고 또 광역단위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 그것하고 차별화 될 수 있게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의부분에 넣는다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예.

김영미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김영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보통 봉사단체라고 하면 저희들도 활동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무슨 자생단체도 그렇고 서구에 소재한 것도 있지만 또 서구에 직장이 있든가 무언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다 봉사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주소지가 서구가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구역이 서구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대상자들의 주소가 서구에 두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소재가 서구에 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김신웅 위원장, 김동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0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0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6월에 전국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편, 운용하고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며 회계·기금 간 예수·예탁의 창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어, 회계관직 등 기금의 운용·관리 총칙을 두었고, 안 제6조에서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에 계정구분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0조에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이자율 기간,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 : 의안번호 제330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0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3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7기 후반기 및 향후 10년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구정 추동력을 확보하고 성과 창출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이에 따른 필요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총수를 1,062명에서 1,120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027명에서 1,084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24명에서 25명으로 개정하고, 안 별표3에서 공무원 총계를 1,062명에서 1,120명으로, 일반직공무원 총계를 1,059명에서 1,117명으로, 4급 공무원 총계를 7명에서 8명으로, 5급 공무원 총계를 56명에서 62명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총계를 994명에서 1,04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 : 의안번호 제33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2항 주요내용에 보면 가번 우리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24명에서 25명으로 함,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5개 구 의원 한 명당 의회사무기구 직원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김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5개 구의 의원 수 및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스무 분이시고 공무원 정원이 24명이고 동구는 의원님이 11명이고 공무원은 20명입니다.

중구는 의원님이 열두 분, 공무원이 19명, 유성구는 의원님 열두 분에 공무원 정원 17명, 대덕구는 의원님 여덟 분에 공무원 15명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금방 말씀하셨는데 구별로 보면 약간 편차는 있거든요.

우리가 구민에 대한 인구 대비 그것을 또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동구 같은 경우는 의원이 열한 분이신데 공무원 정원은 20명으로 있어서 지금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대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8명인데 15명의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구가 인구 대비 의원 수에 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너무 적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은 1명을 이렇게 늘려서는 의회에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쭉 해보니까 직원들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분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유독 의회의 인력증원에 있어서 이렇게 한 명 정도만 더 추가로 증원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합니다.

인원을 조금 더 늘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김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조직개편을 1년 단위로 하면 하루아침에 조직개편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 공문을 뿌립니다.

공문을 뿌려서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이고 어느 분야에 필요한지 현황을 받아서 법제심사에 1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100% 반영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성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5개 구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현황을 봤더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1인당 한 181% 정도 직원이 더 많은 것으로 돼있고 중구도 158%, 대덕구도 187%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서구 같은 경우 의원님 1인당 공무원 수가 120% 정도 되고 만약에 내년에 1명이 오면 125% 그렇게 하고 별도 정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1명 정도 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어떠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인력은 더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서 추후 조직개편이라든지 수시조직개편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대로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요새 인사권 독립이다 또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도 두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는 데 애로사항이 덜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정원이 25명으로 되었을 때 12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150% 이상은 유지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의회가 조금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 우리 공무원 수가 조금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정원 늘리는 데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예.

어려움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와야 돼요.

일단은 그런 것부터 먼저 선행을 잘해서 하여튼 필요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전반적인 개정을 했는데 2년 만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 번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제안 이유도 “향후 10년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구정 추동력을 확보하고자”라고 하는데 2년 전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그 당시에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오 이런 것을 논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때 당시 조직개편을 할 때 보면 그냥 분과위주로 됐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제가 2019년도에 기획홍보실장으로 와서 봤더니 만약에 하나의 업무를 두 개 과에서 분과해서 한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왔는데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오자마자 그 전에 조직개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림을 완성했고요.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홍보실 내의 조직팀에서 일단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 부서의 의견을 한 10번 정도 회의를 거쳐서 조직개편안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조직개편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한 업무를 가지고 핑퐁을 하지 말자 그런 것에 중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이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을 따라 가야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데 현재의 조직 가지고 그것에 부응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서구청 전체 조직이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만약에 지금 뉴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1개의 부서가, 도시과라는 부서 한 팀에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텐데, 도마1·2·정림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담을 수 있는 조직이 없다고 하면 그 업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이러한 업무가 증폭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많이 담아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8년도 용역 당시에 아마 6,5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미 위원 :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이번에는 그냥 비예산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을 줬을 때보다도 비예산으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머리에서 나온 것이 훨씬 아이템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연말에 실시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서에 대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편된 후에 그분들이 할 사업을 새로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개선되는 것이 어떨까요?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승인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근데 기준인건비 승인이 올 10월달에 났고요.

그래서 10월에 승인이 나다보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고 무슨 조례를 승인받아야 되고 이러한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안을 만들어서 부서원들, 전 조직원들한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한 5개월 정도 걸리고요.

김영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꿰고 계시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역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인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담아서 가더라도 이 예산을 다시 쪼개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부서에서 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액션을 잘 취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그리고 이것이 또 바뀌면 우리 의원들도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서로 사후관리 또 집행여부를 확인하기 좋은데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거든요.

다음에 참고해서 모든 조직개편은 가급적이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네, 고맙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해소해 드리고자 기구표를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제시>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7기 후반기 및 향후 10년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구정 추동력을 확보하고 성과창출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안 제5조의 2에서 조직비대화를 해소하고 홍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홍보실”을 “미래전략실”과 “홍보실”로 분리하고 안 제7조에서 체계적인 자치분권 업무 추진을 위해 “자치행정과”를 “자치분권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복지산업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늘어나는 아동에 관련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아동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부터 분과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 경제·산업·환경분야의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2에서 “도시환경국”을 “도시정책국”으로 명칭변경하고 부서장 통솔범위 적정화 및 도시재생업무 전문화를 위해 “도시과”를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로 분리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재난안전과”를 “안전건설국”의 주무과로 편재합니다.

그밖에도 2021년 2월 1일자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계획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타 부서 소관 조례의 개정사항도 본 조례의 부칙을 통해 일괄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 : 의안번호 제33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은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26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327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원․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 : 의안번호 제3326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7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원․위원회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예산 관련해서 3차 추경 때도 하셨고 지금 4차 정리추경 때도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한 예산하고 이 삭감된 예산이 다시 재투자한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가 저희 구에 아마 2월 28일 최초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코로나가 재확산 기로에 서 있고 저번에도 행감 때 답변 드렸다시피 한 예로 청춘정거장 같은 경우에 개관시간이라든지 폐쇄시간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10월말까지 보면 개관시간이 119일, 폐쇄가 186일 두 배 정도 이렇게 많아서 각종 행사라든지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추경 이러한 방침 기조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 왔었고 그래서 추경을 함에 있어서 정부 추경과 저희들은 늘 같이 했습니다.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저번에 2회 추경 할 때는 원포인트 추경도 했었잖아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면 3회 추경 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취소돼서 못한 것 한 117건 정도 예산삭감을 해서 한 15억 정도 예산 절감으로 올렸는데 3회 추경에 편성했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때는 행사성이지요.

마을축제 공모사업이라든지 힐링북아트페스티벌 이것은 이월은 시켰지만 이러한 행사성을 3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고 4회 추경은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국내여비라든지 행사실비라든지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직원들 교육여비라든지 해외 관련된 외빈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런 것이 한 386건 정도 돼서 42억 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회 추경 때는 코로나19 휴장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지원해 준 것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조사업 같은 것을 했고 동주민센터라든지 방수공사 이러한 것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 것에 3억 4,700 정도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4회 추경 때 다시 코로나19 휴장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지원이 또 요구가 돼서 1억 3,000 정도 문화체육과에 반영을 시켰고 4회 추경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비를 재투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나머지 47억 정도는 재난재해의 목적으로 예비비로 돌려서,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안 쓰면 내년도 이월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재투자하고 예산삭감을 선조치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내년 본예산을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잘 편성했으리라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추가적인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청년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제2의 청년 공간조성사업을 3월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전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쭉 해왔고요.

그래서 6월에 위원님들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을 편성해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편성을 해주심과 동시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까지도 그때 6월에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주셔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임대차 체결을 하고 8월에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발주를 한 다음에 9월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했는데 설계용역을 하는 중간에 대전일보사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큰 배관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누수된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수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도 사상누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부 안에 텍스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석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김영미 위원 : 실장님, 그 얘기는 행감 때도 들었던 얘기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공사 중지를 시켜서 지금은 다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17일에 설계용역 완료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다음 주에 내서 그 설계에 난 결과대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공고를 해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적격심사 이러한 것을 거친다고 하면 저희들이 12월 중에 발주를 해서 아마 내년도 2월초 정도에 완성이 돼서 입주하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미 위원 : 제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해서 청년센터가 적기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예,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주요증액내역 보시면 세출예산에서요.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3,184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김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조례안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 2월 1일자로 1국 5과 17팀이 신설이 되면 그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보통신 시설장비를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구입해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1월에 어느 정도 공사를 해 놓아야만 분과가 될 때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충설명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것이 꼭 필요한 장비인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이것을 설치를 안 해놓으면...,

직원들 전화기 같은 것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동성 :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으로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신규로 된 것만.

○부위원장 김동성 : 근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현재 시스템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제가 이해를...,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현재 시스템으로는 기존에 있는 실과는 가능한데 신규로 되는 과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동성 : 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1국 5과 17팀...,

○부위원장 김동성 : 근데 그 부서가 실이 별도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한 공간에서 팀 이런 것이...,

아니 제가 실이라는 것은 장소, 스페이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늘어나는 공간이...,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늘어나는 것이지요.

1국 5과 17팀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서 더 확장되고 그런 공간이 우리 청에 충분히 있나요?

사무실 여유 공간이?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그 부분은 현재 구청 자체 내에서 여유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기존에 미디어 팀에 있는 방송실 같은 경우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를 확보해 주고 체육회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자원봉사센터를 지하층으로 옮겨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자구책을 해서 공간을 한 3개 정도 일단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기존에 기획홍보실이라든지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어느 정도 넓습니다.

거기에는 칸막이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신규 과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서의 축소와 확대를 병행하면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시면....,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예.

○부위원장 김동성 :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런 공간이 한 공간 내에서 별도의 조직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 그 공간 내에 옆에 같이 공간을 조정을 해서 팀이 별도로 생겨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공유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간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네트워크 선로가 들어가고 이러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과연 조직이 늘어남에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가 그 공간에서 다 공유가 안 되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무실에 책상하나 갖다 놓고 전화를 갖다 놓고 하면 선로를 다 끌어서 충분히 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 3,000만 원 넘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직이 조금 개편됨에 있어서 과연 예산이 이 정도로 들어가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정보팀장을 별도로 불러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았고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람이 한 명 늘어나면 전화를 증설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따른 어떠한 IP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꽂는 키박스라고 하던가요.

그런 것이 형성이 돼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인데 필요하시면 보충설명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 위원 : 보충설명자료 기획홍보실 1쪽부터 2쪽에 해당하는 정책수립자문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네.

신혜영 위원 : 정책자문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협의회 이런 식으로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아 미집행분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회의를 zoom으로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참석비나 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 이 수당들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위원회참석수당 중 3개 정도의 집행잔액을 삭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기를 놓친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월이나 3월에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해서는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지금 대안제시를 해주셨는데 zoom 같은 것을 이용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수당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폭넓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못 온다고 하면 카톡방을 만들어서 안건을 거기에다 상정을 하고 단톡방에 들어온 위원님 중에 대안을 제시해주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근거로 제시해서 그것으로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줘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이 비대면으로도 될 수 있도록 할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zoom을 활성화 시키려는 예산이 폭넓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해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2021년에는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보충자료 14쪽에서 15쪽에 소송업무추진과 관련된 예산현황인데요.

여기 사업개요에 종결된 승소사건 중 본안소송 승소율 70% 이상 소송 수행자 이것이 공직자분들한테 드리는 돈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1년에 몇 건이라든지 평균 건수를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것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관련해서는 원래는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소송이 들어와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면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비를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승소한 것을 보면 총 13건이 승소를 했는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이 7건이고 소송대리인이 한 것이 6건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1인당 한 3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도 보면 포상금 2건 지급했고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3건 정도,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액수가 좀 적더라도 직원들이 승소를 해서 구정에 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실장님 말씀대로 소송수행을 하는 공무원들 숫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상금에 의해 어떠한 소송수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민원에 대한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이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이것은 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겠다이렇게 결정해서 오면 그에 따라서 소송대변을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만약에 그것이 본인들의 의지가 없다든지 전문 인력이 없다고 하면 고문변호사 요청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고문변호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업무 이런 것하고 매칭을 시켜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통보를 하면 그 고문변호사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 : 윤준상 위원입니다.

공직자 분들이 업무 외에 소송까지 수행을 하기에는 업무에 가중된 부담이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정책담당할 때 바로 옆 부서에 이게 있었는데 소송에 한 번 휘말리면 그에 따른 피로도라든지 공무원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으로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윤준상 위원 : 다양한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서구청에는 법무팀이 없어요.

고문변호사는 두 분 계신데.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네.

윤준상 위원 : 근데 고문변호사 두 분 가지고는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구청에서도 법무팀을 운영․유지할 수 있는, 그래야 일반 공무원분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존경하는 윤준상 위원님께서 대안제시를 잘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먼저 키우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라든지 주민들의 생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윤준상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법무팀 신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준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번에 서구가 2월 1일 기준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아까 얘기했듯이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나 이러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수반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공간을 새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집기 물품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름도 바꾸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관련은 인건비가 24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58명 정도 증원하는 부분.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물품구입비가 1억 9,000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실이라든지 지적서고 이런 것 리모델링하는데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외에 사무실을 쪼개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없이 2020년도에 현재 총무과 내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4회 추경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만 승인을 해주시면 기존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렇게 바뀌면서 전체 인건비를 포함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한 27억 정도.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인건비가 한 24억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조직개편하면서 발생하는...,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조직개편에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각종 집기류,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 사는 비용이 한 1억 9,000 정도 들어가고요.

○부위원장 김동성 : 우리가 시대에 부응하다보니까 이렇게 부서 명칭이나 이런 것이 시대에 맞게끔 변경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심심하면 이름 바꿔서 예산낭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직개편 하는 데에도 신중히 하고 이름 바꾸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조직개편이 생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네.

○부위원장 김동성 : 이런 부분은 감안 하셔서...,

예산은 어쨌든 기본적인 시설장비비용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충분히 하고...,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네트워크 장비만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 나머지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5쪽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용교실 조성 지원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인 홍보에도 지원신청 학교가 없어서 집행잔액 감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돌봄전용교실이 맞벌이를 하는 부부나 일반분들도 돌봄학교에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근데 오히려 돌봄학교를 열지 않고, 그러니까 닫아 놓은 상태라고 해서 불편하다는 민원들도 많았거든요.

긍정과 부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밀폐된 공간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리 썩 편하지 않은 부모도 있겠지만 사실은 직장인 부부들이 맡길 데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인 홍보에도 지원신청 학교가 없었다,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 서구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한 40여개소 되고요.

2018년부터 매년 2개 교씩 지원해주고자 2,000만 원씩 편성을 하고 있어요.

최대지원은 1개 교당 1,000만 원 정도.

일단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전용교실 조성을 원하든지 리모델링 할 경우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예산을 신청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합니다.

금년의 경우 2개 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1개 교에서는 1,000만 원, 1개 교에서는 27만 5,000원 예산을 신청해서 우리가 1,027만 5,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예산 잔액이 좀 남잖아요.

900만 원 정도 남아서 8월 중에 또 다시 2차 공문을 학교에 다시 보냈어요.

우리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신청을 해라 그랬는데 학교에서 지원신청이 없어서 집행잔액 9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지원사업이 리모델링 지원만이 아니라 전용교실에 대한 다른 어떠한 보조사업이나 이러한 것도 지원사업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 이것은 돌봄전용교실만 할 수 있게 집행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기존에 전용돌봄교실이 설치 돼있는데 리모델링이나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신혜영 위원 : 공간 조성 지원사업만 해당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 예, 시설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3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현황에서 본예산 이후에 3회 추경 때 30% 이상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예산액을 보면 처음 책정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것을 3회 추경을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 추경으로 확정된 것이 9월 25일 경에 확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3회 추경 자료 제출하는 것은 대부분 의회에 한 7월 말경에 제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될지 또 어느 정도 완화가 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이용자에게 작은도서관 이런 보상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주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근데 3회 추경 이후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남겨 놓고 일부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던 거예요.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400만 원 정도 추가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평생학습원 사무실 인원 증원으로 인해서 용품을 구입하시는데 갑자기 이루어진 인원인지요?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 원래 정원이 51명이었는데 1명이 결원된 상태였어요.

하나가 충원되다 보니까, 51명.

관리팀 직원이 다시 충원이 됐거든요.

관리팀 직원이 한명 늘어나다 보니까 그 직원에 대한 책상이라든지 물품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럼 아까 기획홍보실에서 말씀하셨던...,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 그것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조직 관련된 것이고요.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의한 그 예산은 평생학습원도 총무과에서 내려오는 다른 부서와 같이 추가가 돼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조직개편이 돼서 과가 늘어나는 걸로...,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 그것은 관계없이, 원래는 정원이 51명이었는데...,

손도선 위원 : 아니, 이것은 그렇다 치는데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데와 같이 동일하게 청에서 나오는 그 예산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은 따로 자체예산으로 하는...,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손도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신웅김동성신혜영강노산
윤준상손도선김영미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감사위원장  고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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