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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16.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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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서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 채택의 건

3.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

4.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7.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28.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29.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3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2. 구정질문의 건(김창관 의원, 이한영 의원, 이선용 의원)

3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2.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3.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4.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손혜미 의원외 찬성의원 12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화 의원외 찬성의원 15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외 찬성의원 13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외 찬성의원 15인)

24.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홍준기 의원외 찬성의원 10인)

25.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서구청장 제출)

28.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서구청장 제출)

29.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서구청장 제출)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서구청장 제출)

3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2. 구정질문의 건(김창관 의원, 이한영 의원, 이선용 의원)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건설」건의안, 장진섭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창관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철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57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건설」건의안, 장진섭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창관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철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57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11월 28일까지 9일간 서구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로써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11월 28일까지 9일간 서구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로써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2.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04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 2․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는 정부청사, 법원, 시청, 검찰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행정중심도시이자 각종 금융기관,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의 금융, 의료의 중심지입니다.

그 중 월평동은 둔산동과 더불어 서구의 문화․예술․상업의 중심지로 서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모이는 핵심도시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아파트 문화에 적합하게 조성된 신도시는 상업, 구매,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해서 자동차 접근과 주차가 편리해야 자동차 운행으로 얻어지는 시간 단축과 육체의 편리함으로 인해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이러한 기능을 하는 직접적이며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평동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행정, 업무, 회의, 쇼핑, 식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문지가 명확하며 단시간 주차를 선호하여 공영주차장이 상권발전과 도심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구 전체 공영주차장 155개소 1만 153면 중 월평1동은 17개소 707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하며 월평 2․3동 중 2동에 1개소 7면만 있을 뿐 월평3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월평 2․3동 근린상업업무지역에 위치한 업주와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구청에서 수립한 공영주차장 조성 5개년 계획에서는 월평1동 3개소 62면이 계획되어 있으나 월평 2․3동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말 현재 월평2동 세대수는 7,237호이고 인구수는 1만 7,011명, 월평3동은 세대수 7,615호이고 인구수는 2만 3,900명으로 월평2동과 3동은 크게 보면 아파트 밀집 동일 블럭으로 학교와 상권 등을 구역적으로 가르기 힘든만큼 주민의 생활여건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완공예정인 카이스트교가 설치되어 대덕연구개발단지와 서구를 관통하는 상권이 형성되면 월평 2․3동은 서구의 최근접지로 지리적 이점을 누리게 되며 또한 사이언스 콤플렉스, HD드라마타운, 기초과학연구원 등 총 1조 3,357억 원이 투입되는 엑스포 과학공원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구유입으로 발전가능성이 가장 많은 월평2ㆍ3동이라 할 수 있으나 생활편의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심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월평 2ㆍ3동 근린생활상업지역내에 주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 2․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 2․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는 정부청사, 법원, 시청, 검찰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행정중심도시이자 각종 금융기관,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의 금융, 의료의 중심지입니다.

그 중 월평동은 둔산동과 더불어 서구의 문화․예술․상업의 중심지로 서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모이는 핵심도시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아파트 문화에 적합하게 조성된 신도시는 상업, 구매,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해서 자동차 접근과 주차가 편리해야 자동차 운행으로 얻어지는 시간 단축과 육체의 편리함으로 인해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이러한 기능을 하는 직접적이며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평동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행정, 업무, 회의, 쇼핑, 식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문지가 명확하며 단시간 주차를 선호하여 공영주차장이 상권발전과 도심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구 전체 공영주차장 155개소 1만 153면 중 월평1동은 17개소 707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하며 월평 2․3동 중 2동에 1개소 7면만 있을 뿐 월평3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월평 2․3동 근린상업업무지역에 위치한 업주와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구청에서 수립한 공영주차장 조성 5개년 계획에서는 월평1동 3개소 62면이 계획되어 있으나 월평 2․3동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말 현재 월평2동 세대수는 7,237호이고 인구수는 1만 7,011명, 월평3동은 세대수 7,615호이고 인구수는 2만 3,900명으로 월평2동과 3동은 크게 보면 아파트 밀집 동일 블럭으로 학교와 상권 등을 구역적으로 가르기 힘든만큼 주민의 생활여건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완공예정인 카이스트교가 설치되어 대덕연구개발단지와 서구를 관통하는 상권이 형성되면 월평 2․3동은 서구의 최근접지로 지리적 이점을 누리게 되며 또한 사이언스 콤플렉스, HD드라마타운, 기초과학연구원 등 총 1조 3,357억 원이 투입되는 엑스포 과학공원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구유입으로 발전가능성이 가장 많은 월평2ㆍ3동이라 할 수 있으나 생활편의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심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월평 2ㆍ3동 근린생활상업지역내에 주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 2․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09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진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의원 : 가수원, 관저 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장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께서는 201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중 교통 분야에 있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상습 교통정체구간은 개선하고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확대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양보와 배려의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상철 대전지방경찰청장께서는 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당당하고 따뜻한 경찰이 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관저 5지구는 최근에 도시계획이 완공되어 주거지역에 주민이 입주하고 상가가 들어와 신흥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과 상권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현실이지만 입주민의 증가로 머지않아 명실상부한 신흥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상권 위축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웃해 있는 기존 마치상가와의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와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봉신협 본점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원하는 곳과 100여 미터 내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지만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비나 눈이 올 때는 계단이 미끄러워 특히 건너기가 불편하다.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아예 육교 아래에 세워두고 걸어 다닌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교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말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육교 부근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유는 육교를 건너기가 귀찮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보행환경을 위해 간선도로 육교 철거사업을 실시하고 육교를 철거한 후 횡단보도를 복원하고 신호등과 교통섬 등 안전시설을 마련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덜하거나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복원하는 등 차량소통보다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우선시 해 시민들이 걸어서 이동하기에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저5지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고 분리된 상권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장진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을 장진섭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진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의원 : 가수원, 관저 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장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께서는 201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중 교통 분야에 있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상습 교통정체구간은 개선하고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확대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양보와 배려의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상철 대전지방경찰청장께서는 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당당하고 따뜻한 경찰이 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관저 5지구는 최근에 도시계획이 완공되어 주거지역에 주민이 입주하고 상가가 들어와 신흥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과 상권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현실이지만 입주민의 증가로 머지않아 명실상부한 신흥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상권 위축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웃해 있는 기존 마치상가와의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와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봉신협 본점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원하는 곳과 100여 미터 내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지만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비나 눈이 올 때는 계단이 미끄러워 특히 건너기가 불편하다.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아예 육교 아래에 세워두고 걸어 다닌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교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말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육교 부근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유는 육교를 건너기가 귀찮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보행환경을 위해 간선도로 육교 철거사업을 실시하고 육교를 철거한 후 횡단보도를 복원하고 신호등과 교통섬 등 안전시설을 마련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덜하거나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복원하는 등 차량소통보다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우선시 해 시민들이 걸어서 이동하기에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저5지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고 분리된 상권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장진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을 장진섭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 관련 전담 조직을 설치, 유사한 기능을 통합ㆍ강화 운영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청의 평생학습 기능과 사업소의 도서관 기능을 통합하여 평생학습원을 설치하고 “주차관리과”의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게 “주차행정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정책 및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정원을 운영하고자 사업소 4급을 1명 증하고 본청 5급을 53명에서 52명으로 1명 감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을 906명에서 907명으로 1명 증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와 청렴서약서 제출을 신설하고 다수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위촉 부분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연가일수 공제 제외 사유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추가하며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자녀가 군입대 시 특별휴가 1일 부여하는 등 조례운영 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증품의 취득 절차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추가하고 일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4호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ㆍ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17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 관련 전담 조직을 설치, 유사한 기능을 통합ㆍ강화 운영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청의 평생학습 기능과 사업소의 도서관 기능을 통합하여 평생학습원을 설치하고 “주차관리과”의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게 “주차행정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정책 및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정원을 운영하고자 사업소 4급을 1명 증하고 본청 5급을 53명에서 52명으로 1명 감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을 906명에서 907명으로 1명 증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와 청렴서약서 제출을 신설하고 다수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위촉 부분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연가일수 공제 제외 사유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추가하며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자녀가 군입대 시 특별휴가 1일 부여하는 등 조례운영 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증품의 취득 절차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추가하고 일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4호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ㆍ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17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손혜미 의원외 찬성의원 12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화 의원외 찬성의원 15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외 찬성의원 13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제233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결혼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어 나타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역할과 개입이 중요하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손혜미 의원외 찬성의원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문제를 고려, 평촌 일반 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필요한 사항과 첨단기업 지원 및 유치와 행정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아동지원센터 이용대상에 장애위험아동을 포함하고 센터 이용자의 선정 및 종결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며 그 밖에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규범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ㆍ장소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추가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자동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5호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공간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창업 지원 등의 실적과 경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기 제출한 동의안은 지난 2016년 9월 30일에 제출되었으나 위원회에 심사보류되었고 2016년 11월 11일에 위탁기간, 민간위탁금 공고기간이 수정된 동의안에 제출되어 심사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명 및 규정을 바르게 인용하고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4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하는 조례의 제명을 바르게 인용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띄어쓰기와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25호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소득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6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과 그 밖에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도 말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발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과 그 밖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과 「지방재정법」,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상위법 규정을 인용,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을 상위법 규정을 인용,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중 도화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설하고, 수련시설 명칭을 띄어쓰기 하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5호 및 26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구 및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29일 최치상 의원외 찬성의원 11인으로부터 기 회부되었으나 발의한 최치상 의원으로부터 2016년 11월 15일 철회요구안이 접수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조례는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경제복지위원회 그동안 행정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심사도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찬성을 해서 발의하셨는데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의장 최치상 : 그것은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어가지고 좀 보류...,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검토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이것을 보고서 11명이라는 의원이 동의를 해 줬어요.

그 의원들에게 한마디 연락해 주셨습니까?)

○의장 최치상 :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해 주셨어야겠죠.

그리고 또한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써 그 누구보다도 불쌍하다고 봅니다.

같은 장애인쪽에서도.

본인들의 판단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갑자기 취하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유감스럽고요.

차후라도 다시 보완을 하셔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알겠고요.

좀 더 보완할 사안이 있어가지고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제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5호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6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제233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결혼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어 나타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역할과 개입이 중요하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손혜미 의원외 찬성의원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문제를 고려, 평촌 일반 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필요한 사항과 첨단기업 지원 및 유치와 행정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아동지원센터 이용대상에 장애위험아동을 포함하고 센터 이용자의 선정 및 종결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며 그 밖에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규범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ㆍ장소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추가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자동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5호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공간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창업 지원 등의 실적과 경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기 제출한 동의안은 지난 2016년 9월 30일에 제출되었으나 위원회에 심사보류되었고 2016년 11월 11일에 위탁기간, 민간위탁금 공고기간이 수정된 동의안에 제출되어 심사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명 및 규정을 바르게 인용하고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4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하는 조례의 제명을 바르게 인용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띄어쓰기와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25호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소득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6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과 그 밖에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도 말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발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과 그 밖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과 「지방재정법」,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상위법 규정을 인용,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을 상위법 규정을 인용,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중 도화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설하고, 수련시설 명칭을 띄어쓰기 하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5호 및 26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구 및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29일 최치상 의원외 찬성의원 11인으로부터 기 회부되었으나 발의한 최치상 의원으로부터 2016년 11월 15일 철회요구안이 접수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조례는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경제복지위원회 그동안 행정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심사도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찬성을 해서 발의하셨는데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의장 최치상 : 그것은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어가지고 좀 보류...,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검토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이것을 보고서 11명이라는 의원이 동의를 해 줬어요.

그 의원들에게 한마디 연락해 주셨습니까?)

○의장 최치상 :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해 주셨어야겠죠.

그리고 또한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써 그 누구보다도 불쌍하다고 봅니다.

같은 장애인쪽에서도.

본인들의 판단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갑자기 취하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유감스럽고요.

차후라도 다시 보완을 하셔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알겠고요.

좀 더 보완할 사안이 있어가지고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제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5호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6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외 찬성의원 15인)

24.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홍준기 의원외 찬성의원 10인)

25.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서구청장 제출)

28.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서구청장 제출)

29.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서구청장 제출)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서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4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 의사일정 제3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일부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명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 의원외 15인 의원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지역의 주민안전의식 고취 및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외 10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녹지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과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성,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주차장적립기금을 운용하였으나,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운용 실적이 없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연장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3호 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본 안건은 변동주민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타 건물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가격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5호 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월평ㆍ만년동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최적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갈마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00㎡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둔산동을 포함한 인근 주민 15만여명에게 독서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시설로 결정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된 후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 여부 등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심사보고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심사보고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4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4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 의사일정 제3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일부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명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 의원외 15인 의원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지역의 주민안전의식 고취 및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외 10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녹지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과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성,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주차장적립기금을 운용하였으나,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운용 실적이 없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연장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3호 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본 안건은 변동주민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타 건물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가격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5호 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월평ㆍ만년동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최적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갈마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00㎡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둔산동을 포함한 인근 주민 15만여명에게 독서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시설로 결정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된 후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 여부 등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심사보고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심사보고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4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금번 제23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104억 3,900만원이 증액된 5,432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06% 증액된 5,262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98% 감액된 170억 4,800만원이며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위원간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여 주신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적재적소에 빈틈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금번 제23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104억 3,900만원이 증액된 5,432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06% 증액된 5,262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98% 감액된 170억 4,800만원이며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위원간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여 주신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적재적소에 빈틈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2. 구정질문의 건(김창관 의원, 이한영 의원, 이선용 의원)

(10시 59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세분이며 질문 순서는 구정질문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김창관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 순으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신 다음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구정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둔산1․2ㆍ 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면 “빗물 재활용, 물순환 선도도시 대전 서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수년전부터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면서 2025년에는 사실상 ‘물 기근 국가’로 전락,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와 관련된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북안동시, 경남김해시 등 5곳을 선정, 2017년부터 향후 4년간 총 1,23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물순환 선도도시’의 개념은 종전 ‘중앙집중형 관리방식’에서 ‘분산형 빗물관리’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저영향개발(LID)」기법의 적용입니다.

「저영향개발(LID)기법」에 의한 ‘분산형 빗물관리’ 방법은 빗물이 내렸을 때 도시의 빗물 저장능력을 높여서 가뭄이나 홍수, 지하수 부족, 수질오염 해소 그리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 또는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로 미국 워싱턴주는 「빗물분산관리 조례제정」이후 부유물질, 질소ㆍ인 등의 수질오염이 60%나 저감되었고, 독일 베를린시는 불투수면을 저감시켜 여름철 기온을 최대 3℃ 낮췄고, 충북 오창은 ‘빗물유출제로화’ 단지를 조성, 빗물 유출량을 17.5% 줄여 수질개선 효과를 보았으며, 국토교통부는 2016년 4월 30일 아산탕정신도시 시범지역에 단지나 건축물이 아닌 도시 단위로는 최초로 분산형 빗물관리시설 조성공사를 준공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 서구도 성공적인 도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 조사가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이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에 선정된 이후 향후 준비 상황이나 방침에 대한 로드맵중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 대상지역과 내년도 우리 구정 사업계획에 물순환 선도도시와 관련, 반영된 예산들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우리 구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 설치현황과 관련 관내 불투수 면적율은 타구에 비해 어느 정도이며 설치된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설치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서울특별시의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의거 대표적인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인 ‘투수블록’에 대해 「성능시험 인증제품」만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알고 있는지, 그동안 우리서구 투수블록’의 구매 또는 설치기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촉촉한 도시, 물순환 자연친화적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등 공동 대응할 용의가 있는지요?

관련 조례의 제정과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규정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요?

앞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대전에서 제일 모범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7년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본의원은 우리 서구민의 생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라 느껴질 수 있도록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우리 구는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그 당시 구의 여건상 필요성이 다소 낮아 2002년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조례 폐지 10년 후 2007년 9월 우리 구는 다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2010년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13년에 공단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인 시와의 협의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서구의 재정여건, 경영수지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2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현황은 2007년 27개소에서 2015년 6월말 현재에 74개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들을 분리해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여 특정 공공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구민들의 행정․재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구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적으로 큰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탄핵안 처리가 직전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위기입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의 정국이 안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직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의 도리라 생각하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방향을 구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펼치시겠다며 그 역점 시책으로 주민이 함께하는 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하시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공유, 반영한 것처럼 이름에서부터 보여주지만 단순계산으로 2017년도 우리 서구예산 4,959억원 전체를 놓고 보면 0.014%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7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대폭 상향할 의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연초에 23개동을 순방하면서 구민요청의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를 밝힌 것을 보면 2015년에 118건이고 2016년에는 167건으로 예산과 투입된 인력 등을 살펴보면 방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역시 예산으로 사업연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주민을 위해 쓰는 예산이고 우선순위를 가리는 주민건의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수많은 구민을 만나는 청장님은 주민 민원해결사로 비칠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등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증강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참여해서 주민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획기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질의의 핵심이며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구청장님의 가장 큰 공약이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정책에 견주어도 우리 서구가 자랑 할 수 있고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이끄시는 기간 중에 가장 크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전체 주민의 70.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구 주택의 62%가 공동주택입니다.

이를 전제로 지난 15년 상반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타당성을 근거로 하여 조례도 만들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의 2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적으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에 서구청에서 출범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그 기능적 역할에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함께 공동주택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아파트관리 주체와 입주자 동대표 등에게 벌써 많은 신뢰와 함께 크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좋은 제도로써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서 많은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교육과 홍보, 진단, 자문 등의 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해 내려면 예산과 함께 인적인프라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신뢰와 공공성이 바로 선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교육, 홍보, 진단, 자문 등과 관련한 많은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요구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의 조직으로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 수요를 감당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많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서구내의 공동주택, 120개 단지 11만 5,485가구로부터 단지별 최소한의 분담금을 받는 제도를 채택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구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주재원의 조달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의 분담금을 받고 보다 더 전문적이고 질적인 교육 홍보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집중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사업소 성격의 통합적 종합행정 지원기구로 발전해서 향후 15%의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의 목표를 달성하는 최대의 효과를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공약인 만큼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저출산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물론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한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그 문제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출산과 관련한 지원 대책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획기적인 지원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으로 우리구정의 목표인 행복한 서구를 이루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출산(첫째, 둘째, 셋째 등 다자녀)과 관련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우리 서구가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경제적 지원과 정책을 펴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쉼터로, 문화사랑방으로, 아이들의 공부방과 아이들의 보호쉼터로, 또한 젊은 엄마들의 재능기부공간으로 더할 수 없이 많은 좋은 이유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나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유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운영의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현재 자치단체에서 도서구입비로 지원해주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서구는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작은도서관은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엄마들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우리 아이들의 공부방이고 쉼터이고 여성친화정책의 실핏줄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서구 측면에서 보면 평생학습의 시작이 곧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편재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형편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져있는 작은도서관에 운영지원이 절실합니다.

순수한 봉사로 지역의 작은도서관에서 온 마음을 다해 많은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컴퓨터와 각종 운영집기, 임대료와 아이들의 간식 등 모든 것이 후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예산 조금 아껴서라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의 작은 문화공동체, 작은도서관도 함께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추운 겨울입니다.

평생학습기관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역할과 봉사를 다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난방비지원이 가능한 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현재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 파악을 간청드리며 난방비 지원을 시급히 요청하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구청장님의 취임사 말씀 중에 구청장님께서는 공직사회 전체가 혁신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행으로 포장된 과거의 고질적인 병폐, 민을 소외한 관주도 행정 나아가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오직 구민과 오로지 서구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한번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실제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특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종태 청장님께서 민선 6기 구정을 이끌면서 많은 서구만의 창의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구정이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과정의 결과물로 지난 11월 21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민선6기 건전재정 운영결과 지난 10월에는 서구문화원과 가수원동 주민센터 건립과 신축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잔액 35억 8,000만원을 전액 조기에 상환하여 우리 서구가 개청 이래 빚 없는 자치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98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많은 노력의 결과이고 우리 서구의 변화된 또한 크게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몽골의 세계정복은 차별하지 않고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개방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지도자가 아닌 항상 많은 것을 들어주시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지도자 장종태 청장님이시기를 기대하면서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서구와 서구의회가 다를 수 없습니다.

다 함께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의 현장에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물 순환 선도도시 선정 후의 서구의 대책과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의 물 순환 선도도시 선정 후 서구의 대책과 관련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대상지역과 예산반영 현황, 불투수 면적과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 현황, 투수블럭 구매 및 설치 기준, 시와의 공동대응 및 조례의 제정 등 규정정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범대상 지역과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환경부 물 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금년 5월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대상지역은 1990년대 택지가 개발된 서구 둔산ㆍ월평동 일원으로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280억원, 국비 194억원, 지방비 86억원의 국․시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빗물 재이용을 위한 물 순환 체계와 저영향개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물 순환 선도도시의 마스터 플랜 마련을 위해 2017년도 총 사업비 12억원 중에서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공원, 인도보도 등에 투수성 포장을 확대 실시하여 물 순환 체계 구축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관내 불투수 면적율과 빗물관리시설 현황입니다.

2013년 환경부의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의 전체면적은 539.9제곱킬로미터이며 이중에 투수면적은 421.2제곱킬로미터로 78%이고 불투수면적은 118.7제곱킬로미터로 22%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면적 95.2제곱킬로미터 중 투수면적이 68.8제곱킬로미터인 72%이고 불투수면적은 26.4제곱킬로미터인 28%로 대전시 전체 불투수층 비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둔산권 개발 당시 불투수성 포장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은 보도내 잔디블럭 32개 노선 총 4만 7,985제곱미터가 있으며 공원지역의 경우 둔산지역 샘머리공원 광장 등에 설치된 투수블럭 등 총 6,64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 우수 오염원 저감을 위한 빗물 저류시설 등이 총 8개소에 8만1,057제곱킬로미터가 있으며 시애틀 공원 생태 습지, 정부청사 앞 자연마당 생태 습지 등과 같이 빗물 저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성능시험 인증제품에 대한 사항과 우리 구 투수블럭 구매ㆍ설치 기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달청 등록제품을 구입하면서 조례에서 규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는 시설에서 인증을 거쳐 TR마크를 획득한 3등급 이상의 성능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적 성능 심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도 조달청을 통해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정부에서 품질을 인증한 보도용 투수블록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제품의 성능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며 조달청에 등록된 투수블록 중에서도 3등급 이상의 TR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우수조달제품이 있으므로 제품구매 시 작업여건, 성능,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 우수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여 주신 시와의 공동대응과 조례 등 관련 규정, 제정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물 순환 선도사업의 계획시행 단계부터 T/F팀 회의 등에 적극 참석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 요청 사항에도 적극 협조하여 물 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가 더욱 보존하고 가다듬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속에 관련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고 빗물설치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 나갈 것이며 필요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서구, 모두가 행복한 서구 건설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1997년에 공공시설물을 전문적․효율적 관리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구민 편익도모와 복리를 증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효성 문제와 민간위탁․운영함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2002년 10월 5일 조례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사전절차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설립의 적정성 및 대상시설별 수지분석 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공단설립 효과가 미흡하여 “경제적 효과가 창출 될 수 있는 2010년 이후 설립검토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공단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설립절차에 따라 자체수지분석 후 공단설립 타당성을 시에 사전협의하였으나 구의 재정여건과 경상경비 증가에 따른 재정난 가중, 대상 시설의 법적여건 미흡,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 대두, 사회 부정적 여론과 지자체 통합 추세 등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고 공단설립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있어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설립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공단 설립의 검토기준은 법적성립요건인 기업성과 공공성이며 여기에 재정여건 및 타 지자체 운영현황을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성립요건 검토입니다.

공단설립에 적용되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고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공공부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58개 민간위탁시설 중 25개의 사업은 경상경비의 5할을 경상수입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상수입이 충족되는 33개 시설도 민간의 경영참여가 가능한 분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재정적 부분은 현재 시설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으나 공단설립 시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2013년 시 사전협의 시에 23.9%인 구 재정자립도 문제로 공단설립 재검토를 통보 받았으나 2016년 재정자립도는 20.06%로 더 열악한 상태로 서구의 재정 여건상 공단설립은 다소 무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와 타 지자체 추세입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기업 과다 및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등의 문제로 공기업 설립 지양을 위해 관련 용역의 실시 전 자체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행정환경이 유사한 광역단위 44개 자치구 중 20%인 9개 자치구가 공단을 설립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대다수 자치구는 민간위탁으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 구 재정 여건과현재의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의 관리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전문적 관리로 주민 편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은 항상 고민의 대상으로 공공성 및 기업성의 법적조건이 충족되고 설립 시 효율적 관리로 구 재정의 절감이 가능하여 가시적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 세 번째 저출산 정책, 네 번째 작은 도서관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주민과 집행부, 의회 간의 수평적 예산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부터 사업선정까지 참여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 5억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선정된 18개 사업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7억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선정된 20개 사업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실시한 공모사업의 예산이 구 전체 예산 대비 0.14%에 지나지 않으나 2016년도에 공모를 실시한 대전시 자치구 중 공모예산이 가장 많은 유성구보다 1억원이 높은 금액이며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증가율 면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구의 가용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순 구비사업비 237억원으로 가용재원 대비 3%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 스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정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제안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구정을 구현할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등을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분과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추경예산 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실시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것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예산학교를 상ㆍ하반기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역량강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에 심의ㆍ의결권을 가진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인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공모사업 등에 지역주민과 함께 의견을 모아 참여하시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서구는 전체 주민의 70.3%인 34만 5,000여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비율도 62%인 11만 5,000여세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TF팀을 확대, 금년 1월 1일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입주민과 공동주택관계자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의 이해를 돕고자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등을 통하여 입주자의 알권리 확충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한 전문가 기술자문, 관리비 진단 및 컨설팅,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관리비 절감과 공동주택관리의 비리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민선6기 시작시점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관리비가 평균 4.8%인상되었으나 서구는 1.9%가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6.7%의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었으며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의 국민주택기준, 세대당 월 평균 1만 2,240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나아가 내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의 다양한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실태조사 인력 1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에 있으며,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인ㆍ허가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계 1담당 3명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30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50명으로 증원하여 공동주택 관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의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별 최소한의 분담금을 받는 제도 채택과 관련해서는 일정지역 또는 일부의 주민이 아닌 주민의 70%가 수혜를 받는 정책으로 분담금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고 사료가 되며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리비 컨설팅, 기술자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정도 역시 각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분담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안 해 주신 점 감사하나 사업비 확보를 위한 분담금 제도 신설 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저출산 대책입니다.

우선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관, 자녀관의 변화, 고용의 불안정성, 양육비 부담증가, 일과 가정의 조화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정착 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노력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한 여성 장애인에게는 매 출산시마다 출산비용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서는 2016년 7월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한 모에게 출산축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여 축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셋째아 이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5만원씩 12개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지속적 확대, 맞춤형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의 자체시책인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청춘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으며, 임산부에게 5∼30% 정도 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임산부 우대업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소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행복한 서구 건설의 밑거름이 될 주요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출산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정책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와 사립 작은도서관 34개소 등 총 36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의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평가표에 의거해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항목이 다수이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도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작은도서관의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작은도서관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는 시비보조사업인 관계로 사업비 증액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는 시설은 현행 도서 구입비 외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구 차원의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문화쉼터이자 문화사랑방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규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요.

규제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없어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독점과 자본에 의한 불공정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환경이나 상품의 안전기준, 노동자의 노동조건 확보라는 비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공공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할 수 없으며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어서 과감하게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등 총 27건을 정비하였으며 도안지구 창문이용 광고물 규제완화, 계층별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한 지역 업체의 인력공급 등 경제활동 애로 해소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자치구의 규제개혁 대전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질의를 통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해 주신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세분이며 질문 순서는 구정질문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김창관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 순으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신 다음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구정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둔산1․2ㆍ 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면 “빗물 재활용, 물순환 선도도시 대전 서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수년전부터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면서 2025년에는 사실상 ‘물 기근 국가’로 전락,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와 관련된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북안동시, 경남김해시 등 5곳을 선정, 2017년부터 향후 4년간 총 1,23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물순환 선도도시’의 개념은 종전 ‘중앙집중형 관리방식’에서 ‘분산형 빗물관리’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저영향개발(LID)」기법의 적용입니다.

「저영향개발(LID)기법」에 의한 ‘분산형 빗물관리’ 방법은 빗물이 내렸을 때 도시의 빗물 저장능력을 높여서 가뭄이나 홍수, 지하수 부족, 수질오염 해소 그리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 또는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로 미국 워싱턴주는 「빗물분산관리 조례제정」이후 부유물질, 질소ㆍ인 등의 수질오염이 60%나 저감되었고, 독일 베를린시는 불투수면을 저감시켜 여름철 기온을 최대 3℃ 낮췄고, 충북 오창은 ‘빗물유출제로화’ 단지를 조성, 빗물 유출량을 17.5% 줄여 수질개선 효과를 보았으며, 국토교통부는 2016년 4월 30일 아산탕정신도시 시범지역에 단지나 건축물이 아닌 도시 단위로는 최초로 분산형 빗물관리시설 조성공사를 준공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 서구도 성공적인 도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 조사가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이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에 선정된 이후 향후 준비 상황이나 방침에 대한 로드맵중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 대상지역과 내년도 우리 구정 사업계획에 물순환 선도도시와 관련, 반영된 예산들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우리 구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 설치현황과 관련 관내 불투수 면적율은 타구에 비해 어느 정도이며 설치된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설치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서울특별시의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의거 대표적인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인 ‘투수블록’에 대해 「성능시험 인증제품」만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알고 있는지, 그동안 우리서구 투수블록’의 구매 또는 설치기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촉촉한 도시, 물순환 자연친화적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등 공동 대응할 용의가 있는지요?

관련 조례의 제정과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규정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요?

앞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대전에서 제일 모범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7년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본의원은 우리 서구민의 생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라 느껴질 수 있도록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우리 구는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그 당시 구의 여건상 필요성이 다소 낮아 2002년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조례 폐지 10년 후 2007년 9월 우리 구는 다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2010년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13년에 공단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인 시와의 협의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서구의 재정여건, 경영수지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2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현황은 2007년 27개소에서 2015년 6월말 현재에 74개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들을 분리해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여 특정 공공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구민들의 행정․재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구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적으로 큰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탄핵안 처리가 직전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위기입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의 정국이 안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직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의 도리라 생각하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방향을 구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펼치시겠다며 그 역점 시책으로 주민이 함께하는 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하시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공유, 반영한 것처럼 이름에서부터 보여주지만 단순계산으로 2017년도 우리 서구예산 4,959억원 전체를 놓고 보면 0.014%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7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대폭 상향할 의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연초에 23개동을 순방하면서 구민요청의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를 밝힌 것을 보면 2015년에 118건이고 2016년에는 167건으로 예산과 투입된 인력 등을 살펴보면 방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역시 예산으로 사업연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주민을 위해 쓰는 예산이고 우선순위를 가리는 주민건의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수많은 구민을 만나는 청장님은 주민 민원해결사로 비칠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등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증강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참여해서 주민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획기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질의의 핵심이며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구청장님의 가장 큰 공약이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정책에 견주어도 우리 서구가 자랑 할 수 있고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이끄시는 기간 중에 가장 크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전체 주민의 70.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구 주택의 62%가 공동주택입니다.

이를 전제로 지난 15년 상반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타당성을 근거로 하여 조례도 만들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의 2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적으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에 서구청에서 출범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그 기능적 역할에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함께 공동주택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아파트관리 주체와 입주자 동대표 등에게 벌써 많은 신뢰와 함께 크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좋은 제도로써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서 많은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교육과 홍보, 진단, 자문 등의 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해 내려면 예산과 함께 인적인프라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신뢰와 공공성이 바로 선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교육, 홍보, 진단, 자문 등과 관련한 많은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요구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의 조직으로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 수요를 감당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많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서구내의 공동주택, 120개 단지 11만 5,485가구로부터 단지별 최소한의 분담금을 받는 제도를 채택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구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주재원의 조달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의 분담금을 받고 보다 더 전문적이고 질적인 교육 홍보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집중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사업소 성격의 통합적 종합행정 지원기구로 발전해서 향후 15%의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의 목표를 달성하는 최대의 효과를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공약인 만큼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저출산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물론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한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그 문제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출산과 관련한 지원 대책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획기적인 지원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으로 우리구정의 목표인 행복한 서구를 이루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출산(첫째, 둘째, 셋째 등 다자녀)과 관련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우리 서구가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경제적 지원과 정책을 펴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쉼터로, 문화사랑방으로, 아이들의 공부방과 아이들의 보호쉼터로, 또한 젊은 엄마들의 재능기부공간으로 더할 수 없이 많은 좋은 이유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나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유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운영의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현재 자치단체에서 도서구입비로 지원해주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서구는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작은도서관은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엄마들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우리 아이들의 공부방이고 쉼터이고 여성친화정책의 실핏줄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서구 측면에서 보면 평생학습의 시작이 곧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편재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형편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져있는 작은도서관에 운영지원이 절실합니다.

순수한 봉사로 지역의 작은도서관에서 온 마음을 다해 많은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컴퓨터와 각종 운영집기, 임대료와 아이들의 간식 등 모든 것이 후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예산 조금 아껴서라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의 작은 문화공동체, 작은도서관도 함께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추운 겨울입니다.

평생학습기관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역할과 봉사를 다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난방비지원이 가능한 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현재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 파악을 간청드리며 난방비 지원을 시급히 요청하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구청장님의 취임사 말씀 중에 구청장님께서는 공직사회 전체가 혁신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행으로 포장된 과거의 고질적인 병폐, 민을 소외한 관주도 행정 나아가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오직 구민과 오로지 서구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한번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실제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특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종태 청장님께서 민선 6기 구정을 이끌면서 많은 서구만의 창의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구정이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과정의 결과물로 지난 11월 21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민선6기 건전재정 운영결과 지난 10월에는 서구문화원과 가수원동 주민센터 건립과 신축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잔액 35억 8,000만원을 전액 조기에 상환하여 우리 서구가 개청 이래 빚 없는 자치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98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많은 노력의 결과이고 우리 서구의 변화된 또한 크게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몽골의 세계정복은 차별하지 않고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개방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지도자가 아닌 항상 많은 것을 들어주시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지도자 장종태 청장님이시기를 기대하면서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서구와 서구의회가 다를 수 없습니다.

다 함께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의 현장에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물 순환 선도도시 선정 후의 서구의 대책과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의 물 순환 선도도시 선정 후 서구의 대책과 관련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대상지역과 예산반영 현황, 불투수 면적과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 현황, 투수블럭 구매 및 설치 기준, 시와의 공동대응 및 조례의 제정 등 규정정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범대상 지역과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환경부 물 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금년 5월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대상지역은 1990년대 택지가 개발된 서구 둔산ㆍ월평동 일원으로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280억원, 국비 194억원, 지방비 86억원의 국․시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빗물 재이용을 위한 물 순환 체계와 저영향개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물 순환 선도도시의 마스터 플랜 마련을 위해 2017년도 총 사업비 12억원 중에서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공원, 인도보도 등에 투수성 포장을 확대 실시하여 물 순환 체계 구축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관내 불투수 면적율과 빗물관리시설 현황입니다.

2013년 환경부의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의 전체면적은 539.9제곱킬로미터이며 이중에 투수면적은 421.2제곱킬로미터로 78%이고 불투수면적은 118.7제곱킬로미터로 22%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면적 95.2제곱킬로미터 중 투수면적이 68.8제곱킬로미터인 72%이고 불투수면적은 26.4제곱킬로미터인 28%로 대전시 전체 불투수층 비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둔산권 개발 당시 불투수성 포장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은 보도내 잔디블럭 32개 노선 총 4만 7,985제곱미터가 있으며 공원지역의 경우 둔산지역 샘머리공원 광장 등에 설치된 투수블럭 등 총 6,64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 우수 오염원 저감을 위한 빗물 저류시설 등이 총 8개소에 8만1,057제곱킬로미터가 있으며 시애틀 공원 생태 습지, 정부청사 앞 자연마당 생태 습지 등과 같이 빗물 저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성능시험 인증제품에 대한 사항과 우리 구 투수블럭 구매ㆍ설치 기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달청 등록제품을 구입하면서 조례에서 규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는 시설에서 인증을 거쳐 TR마크를 획득한 3등급 이상의 성능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적 성능 심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도 조달청을 통해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정부에서 품질을 인증한 보도용 투수블록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제품의 성능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며 조달청에 등록된 투수블록 중에서도 3등급 이상의 TR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우수조달제품이 있으므로 제품구매 시 작업여건, 성능,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 우수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여 주신 시와의 공동대응과 조례 등 관련 규정, 제정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물 순환 선도사업의 계획시행 단계부터 T/F팀 회의 등에 적극 참석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 요청 사항에도 적극 협조하여 물 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가 더욱 보존하고 가다듬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속에 관련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고 빗물설치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 나갈 것이며 필요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서구, 모두가 행복한 서구 건설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1997년에 공공시설물을 전문적․효율적 관리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구민 편익도모와 복리를 증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효성 문제와 민간위탁․운영함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2002년 10월 5일 조례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사전절차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설립의 적정성 및 대상시설별 수지분석 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공단설립 효과가 미흡하여 “경제적 효과가 창출 될 수 있는 2010년 이후 설립검토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공단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설립절차에 따라 자체수지분석 후 공단설립 타당성을 시에 사전협의하였으나 구의 재정여건과 경상경비 증가에 따른 재정난 가중, 대상 시설의 법적여건 미흡,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 대두, 사회 부정적 여론과 지자체 통합 추세 등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고 공단설립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있어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설립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공단 설립의 검토기준은 법적성립요건인 기업성과 공공성이며 여기에 재정여건 및 타 지자체 운영현황을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성립요건 검토입니다.

공단설립에 적용되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고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공공부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58개 민간위탁시설 중 25개의 사업은 경상경비의 5할을 경상수입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상수입이 충족되는 33개 시설도 민간의 경영참여가 가능한 분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재정적 부분은 현재 시설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으나 공단설립 시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2013년 시 사전협의 시에 23.9%인 구 재정자립도 문제로 공단설립 재검토를 통보 받았으나 2016년 재정자립도는 20.06%로 더 열악한 상태로 서구의 재정 여건상 공단설립은 다소 무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와 타 지자체 추세입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기업 과다 및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등의 문제로 공기업 설립 지양을 위해 관련 용역의 실시 전 자체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행정환경이 유사한 광역단위 44개 자치구 중 20%인 9개 자치구가 공단을 설립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대다수 자치구는 민간위탁으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 구 재정 여건과현재의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의 관리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전문적 관리로 주민 편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은 항상 고민의 대상으로 공공성 및 기업성의 법적조건이 충족되고 설립 시 효율적 관리로 구 재정의 절감이 가능하여 가시적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 세 번째 저출산 정책, 네 번째 작은 도서관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주민과 집행부, 의회 간의 수평적 예산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부터 사업선정까지 참여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 5억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선정된 18개 사업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7억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선정된 20개 사업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실시한 공모사업의 예산이 구 전체 예산 대비 0.14%에 지나지 않으나 2016년도에 공모를 실시한 대전시 자치구 중 공모예산이 가장 많은 유성구보다 1억원이 높은 금액이며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증가율 면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구의 가용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순 구비사업비 237억원으로 가용재원 대비 3%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 스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정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제안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구정을 구현할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등을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분과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추경예산 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실시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것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예산학교를 상ㆍ하반기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역량강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에 심의ㆍ의결권을 가진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인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공모사업 등에 지역주민과 함께 의견을 모아 참여하시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서구는 전체 주민의 70.3%인 34만 5,000여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비율도 62%인 11만 5,000여세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TF팀을 확대, 금년 1월 1일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입주민과 공동주택관계자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의 이해를 돕고자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등을 통하여 입주자의 알권리 확충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한 전문가 기술자문, 관리비 진단 및 컨설팅,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관리비 절감과 공동주택관리의 비리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민선6기 시작시점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관리비가 평균 4.8%인상되었으나 서구는 1.9%가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6.7%의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었으며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의 국민주택기준, 세대당 월 평균 1만 2,240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나아가 내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의 다양한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실태조사 인력 1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에 있으며,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인ㆍ허가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계 1담당 3명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30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50명으로 증원하여 공동주택 관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의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별 최소한의 분담금을 받는 제도 채택과 관련해서는 일정지역 또는 일부의 주민이 아닌 주민의 70%가 수혜를 받는 정책으로 분담금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고 사료가 되며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리비 컨설팅, 기술자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정도 역시 각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분담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안 해 주신 점 감사하나 사업비 확보를 위한 분담금 제도 신설 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저출산 대책입니다.

우선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관, 자녀관의 변화, 고용의 불안정성, 양육비 부담증가, 일과 가정의 조화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정착 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노력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한 여성 장애인에게는 매 출산시마다 출산비용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서는 2016년 7월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한 모에게 출산축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여 축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셋째아 이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5만원씩 12개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지속적 확대, 맞춤형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의 자체시책인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청춘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으며, 임산부에게 5∼30% 정도 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임산부 우대업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소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행복한 서구 건설의 밑거름이 될 주요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출산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정책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와 사립 작은도서관 34개소 등 총 36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의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평가표에 의거해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항목이 다수이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도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작은도서관의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작은도서관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는 시비보조사업인 관계로 사업비 증액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는 시설은 현행 도서 구입비 외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구 차원의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문화쉼터이자 문화사랑방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규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요.

규제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없어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독점과 자본에 의한 불공정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환경이나 상품의 안전기준, 노동자의 노동조건 확보라는 비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공공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할 수 없으며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어서 과감하게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등 총 27건을 정비하였으며 도안지구 창문이용 광고물 규제완화, 계층별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한 지역 업체의 인력공급 등 경제활동 애로 해소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자치구의 규제개혁 대전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질의를 통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해 주신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최치상최규장진섭조성호
홍준기박종배이선용김철권
윤황식정현서전명자장미화
박양주김경석김창관손혜미
이한영김영미류명현이광복
○출석공무원 20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강철식
자치행정국장  홍광열
사회복지국장  이만희
도시환경국장  서승구
건설교통국장  유영희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
총무과장  곽승근
문화체육과장  박노훈
민원봉사과장  곽우일
복지정책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주용석
위생과장  이경재
도시과장  김택용
건축과장  오필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황인덕
건설과장  이동원
지적과장  민병노
감사위원장  김경식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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