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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9.07.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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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6.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ㆍ변동3 재정비촉진구역)

1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명자ㆍ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영미ㆍ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선용ㆍ서다운ㆍ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5.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ㆍ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6.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서다운ㆍ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서지원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6.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ㆍ변동3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ㆍ5분 자유발언(김창관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대리 김경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김창관 의장님의 건의안 제안설명 및 5분 자유발언 관계로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관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김창관 의장님의 건의안 제안설명 및 5분 자유발언 관계로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관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보장되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과 예산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현실에 대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로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갖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른 바 지방분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 중앙과 지방이 동반 성장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현대사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을 맞이했으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정부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고 올 3월 26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부족했던 ‘주민자치’요소를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과의 사무배분을 명확히 하며 부단체장 추가 임명 등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이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더욱 강조되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은 주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힘으로 직결되는 만큼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인사권 독립 등이 전제될 때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지방의회 스스로의 노력으로 강화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대한 내용을 법령을 통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여․야당 대표님!

민주주의의 꽃은 주민참여 지방자치의 실현일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김창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9호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김창관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보장되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과 예산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현실에 대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로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갖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른 바 지방분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 중앙과 지방이 동반 성장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현대사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을 맞이했으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정부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고 올 3월 26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부족했던 ‘주민자치’요소를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과의 사무배분을 명확히 하며 부단체장 추가 임명 등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이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더욱 강조되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은 주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힘으로 직결되는 만큼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인사권 독립 등이 전제될 때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지방의회 스스로의 노력으로 강화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대한 내용을 법령을 통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여․야당 대표님!

민주주의의 꽃은 주민참여 지방자치의 실현일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김창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9호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김창관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명자ㆍ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영미ㆍ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선용ㆍ서다운ㆍ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용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보다 명확히 하고 행동강령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개선․보완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과 윤준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이 발전하면서 의안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각종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자치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입법・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 의원, 서다운 의원, 강노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용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보다 명확히 하고 행동강령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개선․보완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과 윤준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이 발전하면서 의안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각종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자치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입법・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 의원, 서다운 의원, 강노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ㆍ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6.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 및 오․남용 폐해를 방지하여 안전한 개인 정보보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호․강노산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례를 “장애정도”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 및 오․남용 폐해를 방지하여 안전한 개인 정보보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호․강노산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례를 “장애정도”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서다운ㆍ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서지원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18분)

○의장대리 김경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이한영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5호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장잠재력이 있고 적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담보능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서구 공공장소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3만원”으로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자인 “학교법인 건양학원”, “대한예수장노회 대전노회유지재단”이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계약기간 갱신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다운․이선용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정능호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연고자 또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영장례 지원을 사후 유품정리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사망 당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으로 구체화하며 가족관계 단절대상을 지원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장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지원을 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5호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이한영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5호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장잠재력이 있고 적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담보능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서구 공공장소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3만원”으로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자인 “학교법인 건양학원”, “대한예수장노회 대전노회유지재단”이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계약기간 갱신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다운․이선용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정능호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연고자 또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영장례 지원을 사후 유품정리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사망 당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으로 구체화하며 가족관계 단절대상을 지원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장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지원을 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5호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6.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ㆍ변동3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ㆍ변동3 재정비촉진구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규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의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반영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9호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본 활성화계획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0호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ㆍ변동3 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마ㆍ변동3재정비촉진구역에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서구에서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ㆍ변동3 재정비촉진구역)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79호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0호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ㆍ변동3 재정비촉진구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ㆍ변동3 재정비촉진구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규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의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반영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9호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본 활성화계획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0호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ㆍ변동3 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마ㆍ변동3재정비촉진구역에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서구에서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ㆍ변동3 재정비촉진구역)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79호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80호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ㆍ변동3 재정비촉진구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대리 김경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이선용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4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안이 채택되어 구성․운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2019년 6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제1차 회의와 2019년 7월 4일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위원회 활동결과를 작성하여 금번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본 안건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 결정을 유보하여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예정일인 2019년 9월 23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9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이선용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4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안이 채택되어 구성․운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2019년 6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제1차 회의와 2019년 7월 4일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위원회 활동결과를 작성하여 금번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본 안건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 결정을 유보하여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예정일인 2019년 9월 23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9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김창관 의원)

○의장대리 김경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둔산 1․2․3 동 지역구 김창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주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마다 경비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경비실 내부는 비좁고 택배 물건들로 가득차서 여름에는 선풍기만으로는 무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청소나 순찰 후 돌아오면 냉방은커녕 찜통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은 물론 근무 피로도도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경비원들을 위해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선물한 아파트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둔산동의 녹원아파트에서는 지난 6월 26, 27일 이틀 동안 입주민 투표를 통해 98.9%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가결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달 안에 경비실 11곳 내부에 모두 에어콘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구의 공동주택 경비실에는 아직도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설치된 곳도 전기료 문제로 자유롭게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경비원들을 위해 올해 경비실 900곳에 300W급 태양광패널을 무상 설치한다고 하며 2022년까지 4500곳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는 하루에 에어컨은 4시간, 선풍기는 종일 가동할 수 있는 자체 전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을 높이고자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장종태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2016년에 설치하여 많은 민원과 숙원사업을 해결했고 이로 인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에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비원 분들의 노고와 근무환경은 무관심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아파트 내부에 걸린 “경비아저씨도 우리가족” “지난해 여름 경비실 내부 온도 섭씨 47도” 등의 현수막이 주는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서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의 공동주택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과 관련 정책을 세워 주실 것을 장종태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의장대리 김경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둔산 1․2․3 동 지역구 김창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주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마다 경비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경비실 내부는 비좁고 택배 물건들로 가득차서 여름에는 선풍기만으로는 무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청소나 순찰 후 돌아오면 냉방은커녕 찜통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은 물론 근무 피로도도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경비원들을 위해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선물한 아파트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둔산동의 녹원아파트에서는 지난 6월 26, 27일 이틀 동안 입주민 투표를 통해 98.9%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가결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달 안에 경비실 11곳 내부에 모두 에어콘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구의 공동주택 경비실에는 아직도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설치된 곳도 전기료 문제로 자유롭게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경비원들을 위해 올해 경비실 900곳에 300W급 태양광패널을 무상 설치한다고 하며 2022년까지 4500곳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는 하루에 에어컨은 4시간, 선풍기는 종일 가동할 수 있는 자체 전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을 높이고자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장종태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2016년에 설치하여 많은 민원과 숙원사업을 해결했고 이로 인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에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비원 분들의 노고와 근무환경은 무관심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아파트 내부에 걸린 “경비아저씨도 우리가족” “지난해 여름 경비실 내부 온도 섭씨 47도” 등의 현수막이 주는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서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의 공동주택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과 관련 정책을 세워 주실 것을 장종태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창관서다운김신웅강정수
서지원강노산윤준상손도선
조규식방차석정능호최규
조성호이선용정현서전명자
박양주김경석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23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임진찬
자치행정국장  박노훈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곽승근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총무과장  김현호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세무1과장  황선보
세무2과장  최양수
민원봉사과장  전상수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산업진흥과장  곽우일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교통과장  우준호
지적과장  손해연
감사위원장  한호동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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